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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읽기- 민선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의지 표명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0913-1(2018. 9. 13, 목요일, 08: 36)
수신 : 문재인 대통령
참조( 김부겸 행안부 장관 /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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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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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법 읽기- 민선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의지 표명


현 지방자치법에는 단체장의 선거와 임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상기에서 단체장 후보에 정당 공천을 주는 것이
선거에서 ‘평등’ 선거가 맞나 ?

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에서 어느 당의 국회의원도 아니었다.
당선일은 2017년 5월 9일이고 이후인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시 치루어졌다.
대통령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치루는 주최자이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무원과 같이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20여년 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정당 공천을 허락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의 권한을 이로써 정치인인 국회에 위임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이를 그대로 따라 한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서 식품이 극도로 불안해 식품안전판을 정치판으로 바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도 어디까지나 제안자의 짐작일 뿐이다. 정당공천을 허락한 정당자치를 실시한 후 20년이 지나 결국 한국의 정부는 정치의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민선 단체장 선거에서 우선 정당공천을 배제해서
헌법에서의 공정한 선거 관리(헌법 선거관리 114조) / 정당의 목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 정당 해산 제도(헌법 제8조 4항) / 상기 지방자치법 제 94조에서의 평등선거를 치룰 것을
제안자와 공무원들에게 그 의지를 밝혀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두고라도 그 의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제안자는 이러한 정부체제가 당장 식품안전의 추진에 걸림돌이 되니 요구하는 것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사항은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의원이 국회에서 한때 박전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적이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박전대통령은 당시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직무유기를 했다.

-- 2018. 9. 13(목) --
등록 : 2018. 9.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ㅣ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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