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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식품, 편하게 드시길

첨부파일
내용


제 목 ( 2 ) : 정부 식품, 편하게 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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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인사문제와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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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세입(세금의 징수 업무)부서에만 주로 있어서 세출업무(=회계)에는 민감하지 못하다.
제안자의 인사문제와 이에 따른 복직과 관련해서 손익을 따져보자 !

상기에서

[ 가 ]
.....................
O.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해결하면(즉 복직)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할 수 없다.
즉 *1) 2014년 12월을 퇴직일로 해서 재직시의 봉급(2002년 5월 1일부터 2014년 6. 30일까지 : 12년 2개월간)은 받고
그동안 받은 공무원 연금(보관하고 있는 부산은행 통장에 표시되어 있음)은 감하고 정산금액을 제안자가 받으면 된다.
복직의 근거는
[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무원 직권면직 행위는 무효한 행정행위 이므로 ]
.............................



[ 나 ]
....................................................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_____________________
* 정년 ..........................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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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 가 ] 와 [ 나 ]에서 살펴보면
제안자는 최후의 직급이 6급이므로 정년퇴직의 연령이 58세였을 것이다. 직급이 더 높으면 59세이다.
즉 제안자는 54년생으로 [ 54년생 + 58세 = 2012년 ], 즉
2012년 12월이 정년퇴직의 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상기 [ 나 ] 에서와 같이 그 이전인 2009년 1월부로
공무원의 정년을 균등화해서 모두 60세로 하였다. 그로써 제안자는 정년퇴직이 2012년 12월에서 * 2) 2014년 6월 30일이 된셈이다.
제안자가 복직이 되어
기히 받은 공무원의 연금과 공무원의 보수를 정산하면 ............
제안자가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의 연금’ 보다 ‘ 근무 중의 보수’ 가 더 많으므로 제안자의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수의 증액 즉 ‘ 제안자가 복직해서 정산하면 받을 금액’ 은 더 많게 되어 손익의 계산에서는 득(+)이 되는 셈이다.
제안자는 어제까지도 이명박 대통령 퇴임 전(2013년 2월 말)에
제안자를 미리 복직시켜주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잠재해 있었다. (^^)

주위 식자층의 여성들 중에서 ‘ 제안서 제출과 제안자의 직권면직’ 에
대해 알고서 “ 그 동안 정부 식품 잘 먹었는데 듣고 보니 트림이 난다 ” 고 했다.
상기 사항을 이해하시고 정부식품을 편하게 잘 드시기를 바란다.
한국의 영양사님들 포함하여.

첨부 생략 (파일) : 빚쟁이 - 연하카드에 꽃부채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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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 1(토), 전국 영양사 대회가 개최되는 날 (부산에 사는 제안자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양사 대회에 가려고 검은 바지를 한 개 구입도 했으나 결국 건강상의 문제(오십견)로 포기하고 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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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4, 1(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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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9. 8(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14년 12월을 퇴직일로 해서 재직시의 봉급(2002년 5월 1일부터 2014년 6. 30일까지 : 12년 2개월간)은 받고 ........... 2014년 12. 31일까지에서 2014. 6. 30일로 바로 잡으며 따라서 12년 8개월간에서 12년 2개월로 바로 잡음

* 2) 2014년 6월 30일이 된셈이다......... 2014년 12. 31일에서 2014. 6. 30일로 바로 잡음. 이는 제안자의 부산시 공무원 신규 채용일이 1973년 6월 5일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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