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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외 (3)

첨부파일
내용


- 지방행정에서의 재정을 통제하는 시 군구의회의 행위는 아웃사이더 단체장의 시대에서 단체장들에 대한 ‘재정상의 책임’을 면해주는 ‘면피용’이 아닐까 싶다. 고로 노숙자 안동수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은 부산 금정구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다. : 2017. 10. 26일 보충기록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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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 : 17곳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서병수
-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윤장현
-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울산광역시장 : 김기현

- 경기도지사 : 남경필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권한대행 한경호
- 경북도지사 : 김관용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안희정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권한대행 이재영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제 목 :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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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감독)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의 장관지시사항 - : “ 정부의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 재임기관 : 2000년 1월 14일 ~ 2001년 3월 25일 )
......................................

2000년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임하자 장관 지시사항으로 “ 정부의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고 지시했다(이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선정 장관이었다).
아울러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영세서민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위해 투표할 때의 칸막이처럼 칸막이를 만들거나 별실을 마련하라고 했다. 당시 부산 금정구 남산동주민자치센터가 입구에 그 장소를 지었는데 동주민자치센터에는 - 아직 주민등록표는 남아 있지만 - 생활수급 담당자가 구청 복지과에 있으므로 구청에서 칸막이를 해서 영세서민들과 직접 상담을 해야 한다. 단 상담하기 전, 상담자는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지니면 된다. [ 부산 금정구청에서는 2017년 10월 중순, 그 상담을 ‘ 동주민자치센터로 가라 ’ (담당자 박00) 고 했으나 이는 개선해야 한다.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 근무하고 있던 본인이
당시 백방으로 이를 촉구했는데 딩해구청장이었던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이에 ‘금정민보’ 라는 구보지를 전세대에 발행하려고 지하(구청 뒤에서는 1층 - 현재 부산은행이 입점해 있는 자리)에 *인쇄소를 기히 설치해 두었는데
예산의 책정에서 금정구의회(의장 : 박00)에서 통과해 주지를 않아서 무산되었다. 이후 금정구청 기관지의 명칭을 ‘금정구보’ 지로 바꾸어서 현재와 같이 발행 배부되고 있다.
이후 제안자가 관내 통장의 업무는 일선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의 총무과에서 보지 말고 총무과의 공무원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력개발에 전념할 것을 수차례 주문을 하니 이후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는데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해서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등록표가 이곳에 옮겨오고 통장의 인사업무도 이곳에서 관장하면 된다.
제안자가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 국민 보건에 관한 사항(여성복지)’ 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여성팀에서 여성대학 등의 기회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에 공설의 치매병원에 근무할 노인 들보미를 모집할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접수는 어디에서 하는가 ? (첨부 :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 채용 )

-- 2017. 10. 20(금) --

등록 : 2017. 10. 20(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2017. 10. 26(목), 내용 보충
등록 : 2017. 10. 26(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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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소.......... 상기 인쇄소에 근무할 공무원은 구청단위의 문화공보계 직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구청장이 발령하면 된다.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때 동아일보 기자를 했다던데.......(2017. 10. 27일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7. 10. 27(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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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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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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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이와 함께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을 내년(2018년)까지 채용하고, 2019년부터는 ‘ 사회서비스공단 ’을 새로 만들고 문화,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동안 10조 2,000억원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 퇴직자를 보충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처음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2017. 10. 19(목), 동아일보, A3면, 박희창, 최해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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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9(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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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지 전세대 발부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주장해 왔다.
1970년대에는 매월 반상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시책을 반상회 회보지에 실어서 반상회에서 그 내용을 반장이 읽어 반원인 국민들에게 전하고 또한 반상회에서는 참석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모아서 구청 총무과(책임자 : 부구청장)에 제출해 당해부처에 보내고 그 회신은 구청의 총무과에서 받아 전달해 왔다. 건의사항은 경찰서, 교육청, 국세청 등 구분도 제한도 없었다.
또한 이를 위해 관할 구청의 직원들은 월 1회 반상회의 날에는 총무과에서 참석 장소를 지정하고 그 복명서를 총무과에 제출케 했다. 복명서에는 주민들이 반상회에 참석한 인원수 등을 기록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탓인지 주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했다(50%이하).
이 반상회 건의사항은 현재 각시도청 및 구군청의 홈페이지 ‘ 00에 바란다’ 라는 전자 창구가 이에 해당한다. 반상회의 개최가 자율화되면서 개최가 되지를 않으므로 정부의 시책을 전하는 기관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요건인데 이것이 지방청의 구의회에서 재정문제로 전세대에 기관지가 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 금정구청의 현실인데 타시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사항은 지방분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의 사안이라면
시도나 구군청의 의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의 방법을 수렴해서 그 방법이 기관지라야 하는지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을 내려보내면 해결이 나는 것이다.
행정관청이라고 해서 달리 뽀족한 방법이 있을 리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기관지(부산시보 및 금정구청)외 2개의 신문을 보아왔다.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 각 1부씩인데 기관지는 무료이고 신문은 합쳐 월 27,000원이다. 기관청의 기관지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만 전체 세대수대로 발부하고 신문들 부수의 1/2 분량에 월 2회로 발행하면 될 것이므로 많은 재정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인터넷 신문이 있다고 종이 신문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닌 것이다.

-- 2018. 6. 19(화) --
등록 : 2018. 6. 19(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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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 : 17곳의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제 목 :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외 (3)

상기의 글
[제목 :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 (2)]
에서 보건복지부 및 각시도청에서 재원 문제로 이행이 어려워서 시행이 곤란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단계적 시행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0.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지 의무 배부처
- 생활수급자 세대, 차 상위 세대 / 통장 / 기관장이 위촉한 지역 인사 및 사회 지도층의 인사 / 구청 부녀회원 (구 부녀회장 + 동부녀회장) / 외

- 부산시(부산시청과 부산 금정구청)는 현재까지도 기관지인 부산시보지 및 금정구보지를 주민들이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우송해 준다.
상기 제안자가 열거한 저소득층의 세대나 중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지를 의무적으로 보내면서 관련 복지 시책을 실으면 최장관이 지시한 목적을 어느 정도의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서
제안자는 시도세인 주민세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서 전세대에 부과가 되고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부산시는 한해 한번 12,500원 부과하는데 이 속에는 지방 교육세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라
그해의 체납자 (즉 세대주)는 체납세 징수기간인 연말에
기관지에 통별 구분해서 체납자의 이름을 싣자(=체납공지)고 제안 건의를 서면 등으로 수차례 했으나 부산시에서는 관계자들이 부정적으로 답변해 왔는데 그 답변이 “ 세금을 안 낼 권리가 있다 ” 는 둥,
또는 “ 세금 체납자의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다” 는 둥 말도 안되는 답변을 ‘ 부산시에 바란다’ 에서 답변하였다.
이는 상부에서 기관지를 발행하도록 재정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내재된 엉터리 답변이다. 즉 체납자의 성명만 기관지에 그것도 체납세 정리 기간인 연말에 공지하는 것을 ‘ 체납자의 개인 정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 등기부 등본 등에 세금 부과청에서 체납을 사유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지 않은 한 - 모든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기관청에서 징수권이 사라져 징수권이 시효소멸이 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세를 내고 그 영수증이나 영수 사실이 표시된 저금 통장(시금고 통장)을 제안자가 5년간은 보관해야 한다는 것은 세금의 징수 및 수납의 정리 과정에서의 착오가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므로 납부자들은 통장을 5년간 금고에 보관하기를 권한 것이다. 요즈음은 세무 업무가 전산화 되어 그런 실수가 별로 없다고 해도 국민들이 내어야만 하는 돈은 세금뿐만 아니고 전기 사용료, 건강 보험료, 신문 대금 등 많아 통장을 보관해야 하며
국세(부가가치세 등)를 자주 내는 국민들이나 사업자도
통장이나 영수증을 10년간 보관하면 왈가왈부 할 일이 적어질 것이다.
제안자는 국세인 상속세 영수증은 별도로 영수증철에 첨부하고 있으므로 지방청의 세금과 관련한 예금 통장은 5년간 보관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국세 영수증은 10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나가는 국세의 수납 납부서는 이전 분기의 국세가 기히 납부되었는지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안자가 주민세 납세 및 징수 방법의 개선에서 요청한 중요 핵심도 당해의 주민세 납세자가 이전 체납사항이 있으면 당해연도의 세금 납부서에 병기 고지해서 체납금도 거두고 수년 후에 새삼스럽게 체납 독촉장을 보내지 말자는 것인데 세무 담당자(주로 부과부서)들은
그렇다면 세금 납부자에게 병기가 안되는 납부자는 당해 세금에서 체납금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안하겠다는 것이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세무과 부과부서(=부과계)에서는 세무과 징수부서(징수계)의 업무로 번거롭기 싫다는 의미인데 이로써 세무과의 주무계(즉 징수계)는 통계 담당이 있는 징수계(체납금 징수 / 세금 시효소멸 부서)인데
부과부서에서는 - 징수부서에서 통계 주무로 일한 - 제안자의 제안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이라 개선해야 한다.

참고로 상속세 취득세 부과(중과)업무는 지방청 구청의 부과부서의 업무로 징수부서에서는 알 수 없다.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에서 근무했던 모범 공무원 김영삼 계장(행정 6급)과 취득세 부과 담당자 김남숙씨가 모두 암(위암 및 유방암)으로 죽은 것을 뒤늦게 그 원인에서 그것이 상속세 취득세의 중과, 나아가 대통령 연금과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지방세와 국세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 사유도 이해가 되지만 세금이 높고 또한 누진이 되는 고액 세금의 대명사인 상속세에 취득세가 부과가 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는 대통령 연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망자의 재산이 상속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이를 상속받는 자의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세대간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자산은 망자의 공부에서 상속자로 명의가 정리가 되어야 하니 상속세 신고를 받아 상속세를 내고 그 상속세 납부 영수증으로 공부(구청의 토지대장, 등기부)를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즉 망자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는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농촌에서는 지방자치를 이유로 농지특별법에 묶이다 싶이 된 농토에 상속세를 높이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상속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상속세 누진세도 잘못된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과와 토지 공공의 개념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력하게 방지하는 것은 토지의 공공 개념에서다.
쌀값은 정부미라 일컬어 가격 조정(인상)을 농민들이 하기가 싶지 않고
더구나 벼 작물은 집약적 산업이라 기본적으로 농토가 넓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쌀 한가마(80kg)가 20만원이라고 들린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된다. 또한 상속세도 이해가 되며 양도 소득세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상속세 취득세는 잘못된 세금이다. 상속세라고 누진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인 전기나 물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료를 누진해서 부과하는 것도 역시 이해가 된다 그래도 그러나 상속세에 누진세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는 1,177평의 농토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대리 경작하면 풍작이라도 매년 10가마(한가마 20만원)를 못가져오고 돈으로 환산하면 연 1,940,000원이 된다. (약 월 161,600원)
그러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는 합쳐 얼마인가 ?
제안자의 상속분은 상기 논 1,177평으로 형제들과 공유된 것을 나눈 것이다.
이에 대해 올 6월 자진신고를 해서 상속세는 5% 감한 것인데
상속세는 49,436,880원이고 상속세분 취득세는 세무사비 포함 (세무사비는 6형제가 나누어서 부담)6백만원이다. 이를 합하면 55,436,880원이며 이 금액을 한세(대) 33년으로 보면 1년에 매해 1,579,900원에 해당된다.
즉 대리경작 할 경우, 쌀 한가마에 20만원이라면 매년 1,940,000원의 수입이 되고, 12만원이라면 1,165,230원이 된다.
상속세 및 취득세를 갚는데는 매년 1,679,900원이 된다.
농사 지어 그 수입 약 50%는 대리 경작자에게 주고 남은 50%는 나라에 주니 불로소득자의 농토에 대한 과세 아주 완벽하군 !
그런데 농가 부채는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가 된다는데 국민들이 농협 등
은행에 빚이 많은 것은 혹시 이에 연유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보유세가 많다는 말이 나왔고 세대간 도둑질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지방자치세 실시 이후 공시지가가 올라도 상속세로 물려받는 자산이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부자가 피땀 흘려 일군 자산이라 여기면 상속세라도 과도하게 또는 누진세로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대목이라 어머니가 농삿일을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언젠가는 논에서 일하다가 뱀에 물리기도 했다 ( 아래 첨부 : 보리밭 매기 )
또한 화려한 가옥이 아닌 가옥 2가구에 대해 과도한 양도세를 부과하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농가주택 (대지 50평 이하, 2층 실내 계단, 이층 임대 불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요청했는데 이도 주위에 가족(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소유의 전답 5000평 이상 소유자에 혜택을 주도록 했다. 묶을 것(식품)은 묶고 풀 것은 풀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가족들이 논 8천평을 공동 소유하면 5000평 이상이므로 가족들 중 1인이 농토 주위에 가옥을 소유하면 이를 양도소득세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첨 부 : 보리밭 매기 ========

보리밭 매기
- 2017년 4월 돌아보며, 안정은 -

추운 겨울 방학
엄마 언니랑 같이
보리밭을 매러 갔다

땅 속을 뚫고 올라 온 보리밭 이랑에는
겨울 추위로 잡초 한포기 없었으나
호미로 보리밭 매며
올해 벼농사의 벌레를 없애주고
그리고
커가는 딸들이 자라
풍요한 삶에서 보리밥은 먹지 않아도
소먹이가 될 보리의 미래를
가르치기 위해

엄마는 종종 딸들과
보리밭을 매러 갔다

-- 2018. 9. 3(월) --등록 : 2018. 9. 3(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 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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