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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청 조직 개편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 수신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중간 줄임 )

* 2018. 8. 10(금) 중앙지 신문인 동아일보(A6면)에는 * 새삼스럽게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의 약력이 게제가 되었다. 전남 완도에서 출생해 미국에 유학해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력- 이하 줄임
개인의 시간과 대통령의 시간 그리고 학생의 시간과 선생님의 시간은 같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쓴 회고록의 서명은 ‘ 대통령의 시간’ 이다. 재임 중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실적이 많았는데 제안자는 그 실적과 함께 역대 전직 대통령의 추진실적을 합쳐 책자로 제본(총 3권)해서 이를 구입토록 요청하니 당시 박근혜 대통령실에서도 거절을 하고 17곳 시도에서는 충남도청 안희정 지사실에서만 1조 3권을 구입하겠다(비서실: 전00씨)고 해서 보냈다.
대통령의 행동과 결단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야 한다. 한국의 대통령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아니라면.....

-- 2018. 8. 10(금) --

등록 : 2018. 8. 10(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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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10(금) 중앙지 신문인 동아일보(A6면)에는
새삼스럽게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의 약력이 게제가 되었다. 전남 완도에서 출생해 미국에 유학해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이력이 특이하고, 이후 농림식품부 장관을 지내다가 전남지사로 출마해 당선된 이력에서도 살펴보니
- 이하 줄임..........( 2018. 8. 11, 토요일 보충 기록 )..............

약력을 전남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보니
[다음 1 ]과 같이 관료를 지내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후 국회의원을 두 번하고 2017년 7월부터 농림식품부 장관을 맡아 2018년 3월까지 지냈다. 출생은 1955년 베이비 붐의 시대에 태어났다.
전남도는 서해안인 내해를 끼고 있어 바닷가에 많은 농토도 있는데
박준영 전남지사 시절 무안에 지은 국제공항 주위에는 대부분 황토흙으로 양파를 많이 심고 있었다.
그곳에는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이후 오늘까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없으나 [ 다음 2 ]에서 보여주는 전남도민들의 인구 감소 가 死後 자녀들에게 농토세에서 나오는 상속세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무원 경력과 수상(홍조근정훈장- 2000년, 행자부)을 살펴보니
- 농민들에게 상속세가 제안자의 가족(종갓집)에서와 같이 문제가 된다면 - 그 해결사가 될 수 있을 듯해서다.
참고로 신문은 ‘ 사회의 목탁’ 이라 일컬어 왔음도 명심하시기 바란다

[ 다음 1 ] ----------------
2006. 06. ~ 2008. 01.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2001. 02. ~ 2006. 06.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등

2000. 01. ∼ 2001. 02.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1998. 07. ∼ 2000. 01.
전라남도 목포시 부시장

1995. 07. ∼ 1998. 07.
전라남도 경제통상국장

1994. 05. ∼ 1995. 06.
전라남도 강진군수, 완도군수

1977. 11.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수상
홍조근정훈장(2000년,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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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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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05년 12월 / 2018년 6월 말 / 증 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인구수 (2018년 6월 말 현재 ) : 51,801,449명
전국 / 48,781천명 / 51,803 천명 / 3,022천명 증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 10,167천명 / 9,814천명 / 353천명 감소
부산광역시 / 3,638천명 / 3,456천명 / 182천명 감소
대구광역시 / 2,511천명 / 2,470천명 / 41천명 감소
인천광역시 / 2,600천명 / 2,954천명 / 354천명 증가
광주광역시 / 1,402천명 / 1,461천명 / 59천명 증가
대전광역시 / 1,455천명 / 1,495천명 / 40천명 증가
울산광역시 / 1,088천명 / 1,160천명 / 72천명 증가
세종특별시 / 신설 / 300천명 / 신설
............................................................................
경기도 / 10,697천명 / 12,975천명 / 2,278천명 증가
강원도 / 1,513천명 / 1,545천명 / 32천명 증가
충청북도 / 1,489천명 / 1,596천명 / 107천명 증가
충청남도 / 1,963천명 / 2,122천명 / 159천명 증가
전라북도 / 1,885천명 / 1,845천명 / 40천명 감소
전라남도 / 1,967천명 / 1,888천명 / 79천명 감소
경상북도 / 2,688천명 / 2,681천명 / 7천명 감소
경상남도 / 3,160천명 / 3.377천명 / 217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 558천명 / 664천명 / 106천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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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11 (토) 안정은 보충 기록 --

파일 등록 : 2018. 8. 11 (토)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홍보게시판 외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 참여와 소통 - 도민의 소리, 도민 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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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 수신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의부처) /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내용 .............................
제안자는 농토세에 대한 상속세(국세분)의 부과에서
1. 취득세가 같이 나오는 것은 중과(이중과세)라고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득세보다 상속세가 당연히 많을 것이지만 현재 상속분의 자산 총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국세 - 국세청 소관)가 없다고 하므로
상속세가 없으면 취득세는 내어야 한다. 즉 상속세(국세)나 취득세(지방세 시세) 중 많은 세액을 내도록 한다. 그리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제는 국세 및 취득세가 같이 연계가 되어 한 세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국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지방세인 시세)로 부과가 되어와서 본인은 지방청 징수부서의 통계 담당자로서 이상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는 중요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준하고 이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세제로 보여진다.
지방청에서는 시청보다 구청의 업무가 중요한데
예로써 상기 지방세인 시세(취득세, 주민세 등)를 부과하고 수입처리, 세입금 보고를 맡는 실무부처는 구청(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의 관료인 직업 공무원, 연고지의 공무원 또는 그 구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당해청의 민선단체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지역구에 출마할 전직 관료의 자격 선정에서 ....)


2.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10배로 오른 듯하다. 그것이 제안자 가족만의 특이 사항(종손으로 선산이 있음)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적겠지만 대다수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같은 사항이라면
전직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황을 조사해서 현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개호 장관은 이를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필요하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조정(국세청)해야 할 것이다. 즉 현실가를 좇아가는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너무 무리하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년부터 지방세의 중요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납세자가 혹 없었는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같이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의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부터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 투명하게 공언해오셨으므로 자녀들이 기간내에 취득세를 창원시에 납부하고 국세인 상속세도 자진납부 기간내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쳤다. 언급한대로 선산이 있는 장자의 상속세액이 많아 제안자가 걱정을 하였는데 상속세의 납부제도가 납기내에 납부한 세액에서 남는 상속세액은 이자를 붙여 5년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 그 장자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 취업한 후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 2018. 8. 19(일) --
등록 : 2018. 8. 19(일)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 참여와 소통 - 도민의 소리, 도민 홍보방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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