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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발전방향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부산시 남구청( 당시 구청장 : 이종철)은 관내에 사는 독거노인들에 대해 반찬 배달사업을 하고 또한 대한 적십자 부산지사의 봉사요원들도 이에 가담하는 듯했다. 불교계에서는 점심시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왔다.
그리해서 이곳에는 - 아침과 저녁을 제외하고 점심을 주지 않는 노숙자 쉼터의 - 노숙자들과
가정의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 대거 이곳에 몰려와 점심시간 줄을 서서 점심 한끼를 때웠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이 단체에 쌀과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언젠가는 정부에서 정부미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식품안전의 추진이 고무줄처럼 늦어지자 이 운동도 잦아들었다. : 2018. 8. 12(일)안정은 보충 기록 -

- 현 어르신 복지인 사회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 고아원/ 장애자 시설)의 현황이 나와야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요양원 포함), 공사립의 (노인)장기 요양원, 공사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 나아가 공립의 유료 양로원의 발전 방향이 나온다. 현황은 당해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제안자는 기존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을 넓히고 입소자들이 외출도 하고 친인척들도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도록 권장해 왔다. 기존 양로원의 입소 자격이 65세 이상, 부양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없어야하는 조건 (입소) 때문에 스스로 갇히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출산으로 고아원은 입소 인원이 줄어들어 지역의 어르신을 기간제 및 시간제로 보호하는 고아원도 보였다. 부산 금정구 소재의 남광아동복지원이 그곳이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이 양성화 될 수가 있다면 이곳에 입소 자격을 확대해 부산의 독거노인들을 수용보호하고 양로원이 퇴로 추세에 있다면 침례병원 등을 부산시가 수용해서 시설 개선해 공립의 양로원으로 운영하고 또한 공립의 유료 양로원도 운영해야 한다. 제안자는 얼마 전 여성들이 머무는 부엌에는 정년퇴직이 없다고 유료 양로원도 부산시에서 운영토록 촉구했다. 침례병원의 부산시 인수 방향과 관련해서다.
그리고 현 공사립의 장기 요양(병)원은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입원하는 요양(병)을 서로 구분해야 하고 부산시에서는 현 시립정신병원을 환경개선하여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 병동 / 기존의 부산시립 정신병원 병동 / 공립의 65세 미만의 장기요양병동(재정 : 국민건강보험료에 의함)으로 병설해서 운영토록 건의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전 행려환자로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 자(현재는 약을 끊은 자)는 확인(입원 확인서 등)하여 구분된 노숙자 시설(노숙자 요양시설 ? )에서 보호조치하고 이들에게는 개별 복지인 생활수급자의 영구 자격을 부여해서 친인척들에 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팔방으로 노력하고 하고
노숙자 시설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새마을 금고에 노숙자 돕기 365일 창구를 마련토록 이명박 대통령(제목 : 은행 노숙자 돕기 차우 개설)을 포함해서 각시도에도 건의해 오고 있으나 여지껏 아무 반응이 없다.
만일 부산시가 이들 사회복지시설을 수용코자 하면 다소 넉넉한 땅값을 주어야야 한다. 현재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의 남광아동복지원은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기 좋은 곳이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동래 양로원도 공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면 인근에 금정산성로가 있어 새벽 어르신의 산책로가 될 수 있어 좋은 곳이다.
침례병원을 양로원화(유료 ×)한다면 태광산업까지의 구길을 일방통행화 하고 산책길을 조성해서 가로수를 심으면 병원으로서의 약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다. 2018. 8. 12(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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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인 복지


제 목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발전방향


- 양로원의 유료 양로원화 -
한국은 아직 법령상 유료 양로원을 사회복지시설로 하지 않고 있다.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순서에서 밀려나 있는 것이다.
유료 양로원이 당장 시급한 이유는 어르신들의 먹거리 때문인데
이에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을 사회복지시설 유료 양로원으로
먼저 승인토록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을
의료시설과 다름이 없는 노인 장기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장기 요양 한방 병원화 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건강한 노인을 보호해 왔기 때문이므로
이들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을 우선 유료 양로원화 하면
-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린이 시설에 맡기듯이 - 어르신을 시설에 맡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돈이 있는 자녀가 어르신들을 유기(= 버리는 것)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3개월 및 6개월 단위로 맡아 봄이 좋을 듯하다. 물론 구청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이다. (어르신 돌봄 계약 갱신)
이것도 이들 시설에 계실 어르신들의 식품안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 시설에서의 단체급식소가 잘 운영이 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운영 상황을 보아가면서 시설의 수를 늘려 가면 될 것이다.

유의할 점은

0. 어르신들이 유료 양로원에서 자녀들로부터 유기되지는 않는지

0. 단체급식소의 식품은 어르신의 섭생에 적합한지

사항으로
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과 구청(또는 보건소) 식품위생계에서는
각 월 1회씩 정기 점검 그리고 월 1회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각시도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소가 되면
식품안전에 관한 점검은 여타의 단체급식소와 같이 동 관내의 식품검사원이 점검토록 한다 (석.박사급)

-- 2016. 1. 21(목) --

등록 : 2016. 1. 21(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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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12(일) 머리글 보충
재등록 : 2018. 8.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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