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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에 안동수 원혼 기념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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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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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민공원에 안동수 원혼 기념비

제안자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 왔음에도
부산시의료원의 김홍만씨가 부산시청에 가서 노숙자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동래구청에서 생활수급의 업무를 보았던 김은향씨(?)가 부산시청에 가서 생활수급의 업무를 보지 못함은......
김홍만씨가 노숙자 안동수를 안락병원이라는 2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보낸 것은 잘못 보냈기 때문이다.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
그리고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김경희씨가 안동수 의사 진단서를 끝까지 요구한 것은 동래구청에서 안동수를 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면서 담당자 김은향씨가 안동수를 손쉽게 폐질자(정신분열증환자 - 보통 폐질자로 분류)로 가름해서 처음 생활수급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0. 설령 동래구청에서 당시에는 손쉽게 안락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서로 손쉽게 생활수급자로 책정했어도
금정구 남산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김경희씨는 제안자가 “ 안동수가 퇴원해서 약을 먹지 않아 의사 진단서는 뗄 수가 없고 입원확인서는 떼어 줄 수 있다 ” 고 하고서 제안자가 안동수의 입원 확인서를 남산동사무소(동장 : 김균현)의 김경희에게 제출했다. [ *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는 ‘재조사를 않는다’ 고 했는데 그건 무슨 원칙인지 ? - 제안자는 당시 목이 따겁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알아들지도 못하는 사회복지사를 동사무소에 두고도 요즈음도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생활수급담당자(박00)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이 생활수급 책정여부로 상담을 하러 구청에 가면 동사무소로 먼저 가 보라고 한다는데....2018년 2월경이다.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서 주민등록표도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 놓아야 한다. ]
그리하면 이때까지 설령 정신분열증 환자로 생활수급 보호를 해왔다고 해도 약을 끊었다면 그 상태에서 생활수급대상자인지 재검토해서 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계속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정구청( 남산동 사무소 김경희, 박혜원/ 금정구청 박효진, 박도문과장)은 안동수가 정신분열증의 의사진단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결국 생활수급자의 자격을 박탈했다. 안동수는 그 이전에도 의사진단서가 없어도 생활수급의 자격이 되는 것이다. 안동수 사후 금정구청 홈페이지 ‘ 금정구에 바란다’ 에서 거제도에서 전입한 안00씨가 안동수(망)와 같은 입장의 사람을 들어서 서면 질의를 하니 ‘ 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된다’ 고 주민생활지원과 박일씨는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서 이후에 ‘ 안동수는 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다 ’ 라고 끝까지 고집(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하는 것은 끝까지 우기는 것이다. (자꾸 부인)

그리고 그 이전
동래구청 사회복지과(담당자 : 김은향씨 / 이진복 동래구청장 )에서는 안동수를 정신분열자가 아닌 생활수급자로서 고려해도 안동수는 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동래구청장을 이진복씨가 아닌 이태수 과장(전직 지방청 관료)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본 공무원이 부산시청에서 복지 업무를 보아야 한다.
일선복지부서인 구청단위에서 업무를 본 경험이 없이 동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점프하거나 또는 중앙청 공무원이 부산시장으로 낙하산되어 일선 복지 업무(구청단위의 중요 업무) 를 챙기고자 하니 어디 행정이 마음대로 돌아갈 것인가 ? 그리해도 되었다면 왜 공무원제도가 직업 공무원 제도가 되었겠는가? 제안자가 허남식 시장 당시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 허남식 시장은 부산시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거 사회복지직을 채용하고 갔다.

-- 2018. 5. 21일 / 2018. 8. 2(목) 제안자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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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02. 7월 10일, 수안동 파출소 박재현 경관(거리 노숙자 주소지 추적 의무 불이행 :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4조 위법) -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은 당시 노숙자 쉼터 및 부산시립 정신병원이 있음에도 노숙자 안동수를 안락병원(부산 동래구 소재의 이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 )에 보냄 (2002. 7월 11일자) -
안동수 안락병원에서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에 말소되어 있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동래구청에서 생활수급자 책정 (동래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 김은향 ) -
제안자가 오촌아저씨 안동수를 찾아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에게 안동수에게 생활수급비를 줄 것을 요청하니 지급 거부 (생활수급비 지급 거부 사유 : 허욱 - 제안자가 안락병원에 가서 안동수에게 생활수급비 직접 주라고 하니 ‘ 거래 실명제 실시로 안동수의 통장으로 넣어주어야만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는 다른 곳으로 괴물처럼 발령를 받아 이동 / 생활수급비 지급 거부 사유 : 박부련 - 병원을 주소지로 해서는 생활수급비를 줄 수 없다고 망발 ) -
안동수 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한채로 제안자의 주소지인 금정구 남산동으로 제안자가 주민등록 옮기고 당분간 거주-
남산동사무소에 안동수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안자는 ‘ 당분간 제안자의 집에 머물 것이지만 생활수급비가 나오면 전남 구례에 있는 안동수의 사촌집으로 보낼 것이라 했음. 그런데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은 안동수의 생활수급자 자격은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정지가 된다고 우겨서 제안자가 ‘ 왜 안동수에게 의사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느냐 ? ’ 고 물으니 제안자에게 오히려 ‘ 이전에 생활보호 업무를 보았다면서 모르느냐? ’ 고 되물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명칭이 당시에는 생활수급자로 바뀌었지만 복지 행정이 세월이 가더라도 역류를 하는가 ? 생활수급자인 안동수에 대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동수의 생활수급자 자격을 정지시키겠다고 끝까지 우겨서 입원확인서를 1부 남산동 사무소(동장 : 김균현)에 제출했음에도 남산동 사무소 김경희, 박혜원, 그리고 금정구청 생활수급자 담당자 박효진(행정 7급) 및 복지과장 (박도문 )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해서 결국 사지로 몰아 두세달 후인
2007. 6월 온천동 거리(길가)에 있는 안동수를 여자 대리 운전자가 모는 택시가 받아 교통사고로 사망 -
침례병원,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

안동수 死후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서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했음에 대한 항의를 제안자가 하니
0. 금정구청 주민 생활 지원과 여성 공무원 박일 및 박은주 : 안동수는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정지된다고 끝까지 고집하며 상기 김경희, 박혜원, 박효진, 박도문의 잘못을 부인했다. ( 끝까지 잘못을 부인)

죽은 자가 어디 살아오는가?
제안자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완성하고 간 부산시민 공원 적절한 곳에
물결 무뉘를 길게 세운 조각에 안장호, 안동수, 안태화의 이름을 새긴 ‘원혼 기념비’ 를 세워주면 부산 시민공원도 거닐고 꽃도 가져가서 원혼 기념비 앞에 꽂아 두고 올까 싶다. 흉상의 기념비여서는 안된다.

-- 2018. 8. 2(목 ) --
등록 : 2018. 8. 2(목 )
부신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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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박도문,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왜 박탈하였나? 사과하라 !
(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의 박탈은 제안자에 대한 직권면직의 흉내내기 )

제 목 : 박근혜 대통령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나 ?


대선 전 국회의원 시절(지역구 ;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씨는 "실체" 가
없다고 하였다.
가해자를 뻔히 알고도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이를 밝히지도 벌하지도 않은 것이지 어찌 실체가 없다고 하는가 ?
박도문과(당시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과
박효진(당시 :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은
동래구청(구청장 : 이진복)에서 - 당시 안락병원에 있은 - 안동수에게 준 생활수급권을 2007년 3월경 왜 박탈하였나 ?
(이후 2007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동수의 주소지 즉 제안자의 주소로 건강보험료 4월분 15,260원(가산금 포함),5월분 7,830원, 6월분 7,830원이 나왔다 )


안락동 사회복지사, 박부련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 왜 주지 못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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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전, 병원을 주소로 해서 생활수급비를 줄수 없다는 것은
안락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당시의 근무지) 의 혼자 생각이다. 그 달의 생활수급비는 주고 이후 병원과 안락동사무소에서 준 이중의 정부 지원 경비는 이후의 안동수의 생활수급비에서 정산하여 감하여 지출하면 된다.

그런 부당한 공직자의 행위(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부련/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 5급, * 박도문/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
는 노숙자 안동수를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전결권한(구청장이 과장에게 권한 위임)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거던 안동수(망)의 연고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라 !

사과하는 자의 인적사항 즉 1, 성명, 2, 생년월일과
3, 당시 근무지, 4, 사과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개별로 사과하라 !
제안자가 공공기관청의 바란다의 민원으로 넣지 않고 공개 게시판에 의사전달을 하는 것은
사과를 받고 또 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며 이 방법이 고인의 혼령이나 기족들에게 다소 위안을 주고 또 안동수에게는 그나마 명예회복의 길도 되는 듯하기 때문이다.
수신인의 자격은 아래 내용의 본인인 제안자인데
당시 안동수의 부친이 식도암 수술 후 이후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한 후
본인이 전직 공직자로서 " 안동수가 행려환자로서 병원에 있다" 는 연락을 받고 수배하고 귀가 조치 중에
결국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수신인 .....................

0 성명 : 안정은

0. 주소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85번길 32- 6번, 102동 1205호 (우편번호 : 609 - 814 )

( * 박도문씨는 본인과 함께 1990년경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근무한 공무원이다. 딩시 본인은 부녀복지계장, 박도문씨는 고참의 평직원이었다. 박도문시는 현재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

-- 2014. 2. 25(화)/ 4. 20(일) --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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