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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들 외면만 할 수 있나 ? - 보충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불편한 진실들 외면만 할 수 있나 ?
- 충성스런 부하 공무원도 민주적인 상관도 못된 어느 부산시장 -


0. 제주 무
제안자는 언젠가 경남도는 남해의 멸치 장사만 할 것이냐고 나무랐다.
남해의 생선회와 관련해서 의령 백산식품의 현미식초를 빅딜 식품으로 생산할 것을 언젠가 주문하고
그 이전에는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를 경남도에서 생산키를 요청하다가 충남도가 인삼 외 정부식품이 없어서 단무지를 충남도에서 생산토록 다시 요청했다. 당시 설탕에서 이상증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시 제주도에서 단무지를 생산토록 요청했다. 이후 제주도는 제주 무를 전국에 대량으로 생산해 내고 있다. 감사합니다만 변함없이 친환경의 무로 생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주도 감귤의 전례를 답습하지 마십시오 !


0. 한방 감기약, 한방 소화제
전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 산청군이 있어선지 항노화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감기약 기화 삼소음이 선두주자로 나왔고 이 감기약은 국민들에 호응이 좋다. 물론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한방의 감기약으로 지혜를 발휘하면 제안자처럼 가정상비약으로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한의원에서 팔아왔던 한방 소화제는 현재 한의원에서 팔고 있는데 성분이 규격화 되어 있으므로 보험으로 적용하던 아니하던 한의원장의 명의로 성분 표시해서 상표를 붙여 팔면 될 것이다. 이것은 한방의 약품(규격화된)도 한의사가 팔 수 없고 한약사가 팔아야 하는 규제에서 그리하는 듯해도 한의원의 소화제는 이전부터 그리 팔아왔으로 달리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이 한방 감기약, 한방소화제 등을 복용할 일이 많을 듯하다. 요양병원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가 있을 것이므로 요양(병)원은 한의원에서 감기약과 소화제를 미리 지어가서 어르신들에 적절히 투약해야 한다. 입원 중인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워 한방병원에 와서 때마다 감기약 및 소화제를 지어 드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렇다.


0. 각시도청에 미래성장 추진본부
각시도에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조직인 미래성장본부룰 두어야 한다.
부산시의 여성 4급 공무원인 우정임씨가 부산시청의 어느 부서에 있었기에 박전정부에서 부산시 공무원인 남편 이상룡씨가 죽었나 ? 물론 병사일 것이다. 이상룡씨는 사람이 좋아 맵지를 못했다. 우정임씨(행정4급)는 이 성품을 좋이 보았다고 했다.
부산시의 미래성장 추진본부에는 본부장은 누가 되던 구성원에 제안서의 109쪽에 실명으로 등재된 황00씨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부산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시 공무원에 신규 채용된 여성공무원이다.
부산시청에는 한 보름 전 신문지상에서 박전정부에 있던 건강체육국을 없앤다고 했고 오늘 부산일보 신문(-2018. 7. 26일 1면 박진국 기자)에 의하면 시민안전실(2급)이 있었던 듯하다. 이를 보아도 역대 시장들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공무장애자에 틀림이 없었던 듯하다. 제안자가 두 번(징계, 직권면직) 제출한 소청심사청구서에 의해 소청 심사위원회의 일원(부산시 공무원) 으로 참석한 이력을 사작으로해서 또한 제안청의 시장으로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제안서 접수증 주기를 한번도 요청해 보지도 못한 무능한 행시 부산시장도 그렇다.
제안자가 복직과 관련해 공무원 법령을 조목 조목 들고
지방 공무원법에서 부산시 공무원의 직위 정급에 대해 임명권자인 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한 근거를 요청하며 동사무소의 주무가 직위인지 아닌지를 부산시 바란다에서 질의 요청을 하니 그제사 아래 금정구청에 내려 보내 이에 금정구청 이현우씨가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제안자는 이 사항(질의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께도 우송했던 것인데 그래서 답변이 있었다면 허남식 시장은 중앙청에서 공직 생활을 보낸 구시대의 비민주적 공무원의 표본인 셈이다. 당시 이현우씨의 상기 답변을 읽고도 제안청의 시장(감독권자)으로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다. 이는 제안자의 복직을 (이명박)대통령께 미룬 것으로 이로써 허남식 부산시장은 대통령의 성실한 부하 공무원도 못되고 아래 공무원들의 민주적인 상관도 못된 것이다.
부산시청에 미래성장본부를 두고
제안자는 시장실이 있는 층에 식품안전상황실을 마련해서 그곳에도 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세칭 차도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옮겨도 되는 서류는 옮기고 그 서류들이 식품안전처로 가던 아니가던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
복직은 봉급과 연금을 정산하면 끝이다. 제안자는 복직이 되지 않아 이때까지 이일을 해 온 것은 아니다.


0. 구청사 활용, 어르신 봉사원회 구성
대구시에 경북도청 구청사가 남아있고 대전시에도 구 충남도청 청사가 남아있다. 이들 장소를 시도립 대학이나 민주시민교육의 장소로 하지 않겠다면
시도립의 노인복지관이나 시도립 요양병원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경증의 질병을 가진 어르신, 유료 양로원 등은 구청에서 운영해도 되지만 중풍 및 치매환자는 국립이 곤란하다면 시도립 요양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유료 양로원은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사가 원장으로 부임해도 될 듯하다.
실제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운영자는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다.
기타 울주군청의 청사 등 남게되는 기존의 청사에는 탁아소만 둘 수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령의 어르신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하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노쇠한 어르신들의 돌봄 시설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어르신의 봉양을 자녀들의 손길에서 시설에 넘기는 대신 자원봉사가 가능한 여성(남성 포함)들은 봉사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부녀회와 별도로 어르신 봉사원회 (⤌이전 부산시 가사봉사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토록 해야만 한다. 더구나 운영측이 관청이라면 더욱 필요하다.

-- 2018. 7. 25(수) / 2018. 7. 27(금)--
등록 : 2018. 7. 25(수)
제안천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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