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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의 단체장은 개인회사 사장 아니다.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수신 : 정미영 금정구청장 /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정명희 북구청장

제 목 : 기관청의 단체장은 개인회사 사장 아니다.

지난 6.13 단체장 선거로 부산에도 여성 구청장이 3인이다.
전국의 기초지방단체장을 대강 살펴보니 비율이 같은 추세이다. 대구시청 산하에는 여성구청장이 없다.
부산에서의 여성구청장은 제안청인 금정구 정미영 구청장, 부산진구 서은숙 구청장, 북구 정명희 구청장이다.

며칠 전에도 제안자가 언급했지만
부산진구청 서은숙 구청장은
제안자의 직권면직(불법 부당한)으로
세칭 ‘ 코다리 명태(?)가 되어 공무원법상 직위가 없는 부산진구 공무원 몇을 직위해제하고(불법으로) 이어 직권면직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도 있다. 처분자는 전임 구청장인 하계열 구청장이다. ( 임기 ~ 6. 30일까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한 행정행위로 소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공무원들이 6급이라 추측이 되는데 보통 지방청의 6급 공무원들은 공무원 경력이 20년이 넘는데 그들은 직권면직이 되어 현재 재안자처럼 공무원 연금을 타고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계열 구청장(법대 출신)이 그리한 것(추측)은 부산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유방암이 발병하고 사망한 박재춘 과장이 오래 근무한 곳이 부산진구청으로 부산 법대 출신의 학력인데 부산진구청에서 오래 호적의 업무를 보았다고 들었다. 그런데 노태우 정부에서 정부조직에 여성을 인사상으로 우대하기 위해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서 분리시키고 과장(가정복지과장 - 여성)과 아래에 있는 두 계장(가정복지계장 / 부녀복지계장)을 여성으로 보임토록 하면서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나 당시 동래구에서 분구가 되어 금정구청으로 갓 개청이 제안청인 금정구청에 발령을 받아오자 일부 주민들이 불평이 많았다. 업무에도 신참이고 호적의 업무를 보면서 있은 금전 부조리도 언급이 되어졌다.
정부에서 갑자기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서 분리한 것은
그 부서의 직위를 여성에게 내어 놓은 ‘ 여성공무원 우대의 인사 시책’ 임은 분명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각시도에 신설이 되면서 동사무소에서 민방위의 업무를 볼 공무원(남성 공무원)을 새로 지정토록 하고 남성공무원(7급 - 세칭 ‘ 민방위주사보’ 라 불렀다)을 보직케 하자 이로써 남성공무원들이 여성 공무원보다 빨리 진급하는 계기가 되어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듯했다. 실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사회복지과 주무계였던 사회복지계의 계장(행정6급)이 정순약씨였는데 당시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였다.
따져 보면(예로써) 정순약씨는 본인에게는 공무원 후배의 공무원이지만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주사보로 진급할 당시 행정7급으로 진급을 해서 결국 본인보다 먼저 ‘ 사무관 내부 승진시험대상자’ 가 된 것이다. 물론 근무도 성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새로 부임하는 구청장이 제안자 본인을 포함하여 상기인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면 당장 소속의 공무원들을 장악하기가 어렵다. 부산 금정구청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으로 비유하면 가장이 형제들 중에서 모범의 형제 1인(또는 어느 형제)을 특별한 잠못도 없는데 매로 때리면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보고 있는가 ? 그렇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다. 부산진구청의 자유 게시판이 오래 전부터 열리지 않고 나아가 부산진구 소재 부전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에게도 이 여파가 미쳐져 있는 것이다. 즉 확산이 된 것이다.
울산시청(박맹우 시장 당시), 그리고 노동부(이명박 정부, 박재완 장관시 직위가 없는 사무관 1인을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 처리)도 마찬가지다.
당해 공무원을 복직처리하면 보수와 연금을 정산해서 반환하면 되는 것이다.
무효한 행정행위와 취소되는 행정 행위의 차이는 취소하는 행위의 기점인데
무효한 행정행위는 처분일로 소급하는 것이 차이다. 즉 연금과 보수와의 정산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론은 행정법의 이론으로 통상 그 소급도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는 금지가 된다. 그러나 복직은 처분한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의 정부사에서 살펴보면 이승만 정부에서의 선거 부정행위자로 주목한 최 내무부장관을 사형토록 국회가 입법한 것은 잘못 입법한 법이며 따라서 이를 법대로 처분(=사형)한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다. 행정법 이론에서 보면 그러한데 법의 이론은 한국이 해방하기 전부터 있어온 학문이며 이론인 것이다. 바뀌기도 하지만....
상기 최내무부 장관의 죽음에서 보면 세간에서 말하는대로 “ 사람 여럿이면 소도 잡는다 ” 는 말과도 유사하고 이전 사사오입의 개헌에서 최 국회부의장이 바로 말한 것, 즉 사사오입 개헌은 유효하다 라고 했음에도 이 자체에 불만을 품고 반대하는 정치적 인사들에 의해 결국 4.19의거 학생 운동으로 나아간 원인행위에서 살펴보면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옛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 요즈음 세간에서는 상추(?)는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한다 ]
만일 제안자가 경북 영천 포도주를 처음 지방정부의 술로 홍보할 당시부터
그 포도주에 정부 재원이 10억, 20~30억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홍보했어도 김대봉 원장이 제안자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는 만행을 저질러겠는가 ?
(그러하니 조속히 정부식품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야 한다)

그리고 부산 북구는 부산시보에서 북구청의 재원이 든 구포국수를 생산한다고 났는데 이에 제안자는 공영시장에서 팔아주기를 요청했다. 공영시장에 신안천일염이 든 구포국수를 내어 놓고 시민들이 사서 먹도록 하면 시중에 나오는 여타의 국수들도 정제염을 넣는 행위가 점차 줄어들게 마련이다.
정명희 구청장도 제안자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
참고로 제안자의 여럿 이모님(윤씨 - 당시 당뇨)들 중 막내 이모님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돌아가셨다(췌장암). 제안서 제출 이전인지 이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모부님이 박씨였다. 본인은 막내 이모님을 언제나 ‘구포이모’ 라고 불렀다.
제안자를 이순신 또는 제2의 차지철로 불리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018. 6. 29(금 ) --
등록 : 2018. 6.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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