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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민원 공화국인가 ?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쓴소리, 민원 공화국인가 ? (1)


생활수급자도 자작농지경영자도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생활수급자가 되고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가 ?
그런 정부는 민주 공화국이 아니고 민원(신청)공화국이다. 그러하니 제안자의 제안서가 ‘ 민원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즉 처리하는 방법이 그러하다는 것이다(일하는 방법).
그러나 보통 기관청에서 접수하는 -단순 민원이 아닌 - 민원은 처리기한이 있다. 아닌가 ?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가 행정 6급이 되고(1993년 6월)
이후 민선단체장 시대가 실시되고서(1995년 7월) 제안자는 적지 않은 제안건의를 했다. 행정6급은 고유업무가 없으며 중간 결재자이므로 업무와 법령을 파악해야 한다.
행정환경이 바뀌면 행정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바뀐 제도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예로써 주민세의 체납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에서 시도세이다. 보편적 복지를 부르짓는 정부에서는 대다수가 세금을 내는 주민세를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라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면서도 체납의 사유가 부과 고지가 된 후에 거주지(즉 주민등록)를 다른 곳(다른 동이나 타지역)으로 옮기면 체납액을 받기가 어려워서 보통 주민등록표에 주민세 독촉장을 첨부해 두고 체납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러 오거나 전출 신고시 체납금을 받고 주민등록표를 발급해 주고 전출신고를 해 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등록표의 전산발급, 전출신고의 생략 등으로 불가능해져 체납자가 증가해 90%에 달하던 징수율이 2000년대에는 70%대에 머무른다고 해서
제안자는 연말 구청의 가관지에
동명을 기재하고 체납자인 세대주(고지서 상의 납부자)의 이름을 등재하자고 건의(부산시에 바란다)를 하니 답변인즉
세법령의 규정을 들어 체납자의 명단은 일정이상의 금액.......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납자의 명단은 주소와 성명을 뜻하며
동명과 세대주 이름만을 연말 기관지에 올려 체납사항을 인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도록 하자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제안자는 2001년 김문곤 민선 금정구청장이 취임하고 당시 행정6급 8년차로 5급으로 진급(당시 5급은 심사제로 진급)이 늦어서
제안서를 상부에 제출하고 상부에서 공문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알려 온
제안채택 2건 (재정경제원 : 교육세 징수체계 개선 / 행자부 : 임대차 정보 제공)을 복사해서 인사권자인 김문곤 구청장께 친전(직접 보시도록 )으로 제출했는데 아무 답변도 승진도 되지 않았다. 이후 무슨 일로 구청장을 직접 찾아뵈오니 “ 6급들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 한다 ” 는 동문서답을 하시었다. 제안자의 승진은 전의 구청장(권한대행 이00 구청장) 은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장을 염두에 두고 금정도서관으로 발령을 낸 듯한데(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니고 자리도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요 ?
공무원들은 인사청탁(즉 신청)을 않으며 *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능력은 인사부서에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금정도서관(종합자료실장 : 6급의 자리)으로 발령이 나 있을 당시였다.
금정도서관장의 자리는 5급의 자리로 행정직과 사서직이 근무해온 복수직의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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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능력은 인사부서에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관내에 전진 동래구 부구청장의 주거지)에서 근무할 때인 1986년 연말 부산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원서를 넣고 이듬해 2월에 합격이 되었는데 당시 입학원서에서 근무처를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로 기재하고 이로써 직장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부산대학교의 소재지인 (동래구) 장전동(1동) 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1987년 3월 9일자이다.
본인은 부산시에서 여성 공무원 제 1호 부산대 행정대학원 입학자였을 것이다.

- 수상은 뒤에...요즈음은 앞으로 잘 하라고 미리 상을 준다는데, 글쎄 -
0. 1983년 행정7급으로 진급해서 (동래구)온천1동사무소 (부산시장관사 소재지) 발령 : 주민등록증 갱신(담당자 : 본인) 작업 후 내무부 총열에서 부산이 1등, 온천1동 김차동 사무장이 내무부 장관상 수상 →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 (전진 동래구 부구청장 자택 소재지) (1985년 11월 발령) →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 (1987년 3월 9일자 발령) : 인구증가억제시책으로 표창장 수상 ( 수상일자가 1987년 6월 5일자이므로 이 수상은 이전인 연산8동사무소에서의 업무 공적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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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 정부의 행정에서 왜 신청주의가 많은가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 보건복지부에서 6세이하 아동에게 아동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 신청주의’ 로 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얼핏 떴다.
이를 시행하자면 구청단위에 복지과가 있으니 이는 여성팀장이 맡아야 할 사항이다(상부에서는 여성가족부).
그런데 이러한 개별복지가 많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대상자 선정)이 중복이 되어 업무가 많아지고 또한 국민개인들의 정보도 노출되기 쉽다.
서민들에 대한 생활보호는 생활수급, 차상위의 지원 보호 외에는 일체 지원하지 말아야 하며 상기와 같은 소득의 재분배는 정부에 일거리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 그리하면 국민들은 차라리 ‘ 내가 돕고자 하는 자를 내 자신이 선택해서 돕겠다’ 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또한 예로써
예전 주택들이 기관청에서 전산화 되기 이전,
주택 건설 회사나 정부(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무주택 증명서를 첨부하면
주택의 분양권에서 우선권을 주어 분양을 하고
자녀가 셋이상이면 분양의 우선순위에서 제외시켰다. 1980년대 정부 가족계획의 사업에 동조하기 위해서였다. 자녀의 수는 주민등록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문제의 여지가 없었지만 무주택자는 양심에 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번에 소재한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해서 가옥의 소유자가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나 구성원이 아니면 무주택 증명으로 본 것이다(가름). 단 신청한 이후에 무주택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벌을 받도록 규정했으므로 이는 무주택의 증명을 신청자의 양심에 맡기고 또한 당해의 기관청도 그 책임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정부의 행정을 어떠한 사유로 상기와 같이 ‘ 신청주의’ 로 하면
대다수의 국민을 얼마의 아동복지기금으로 양심을 걸게 하고 이것이 잘못 나아가면 국민들의 도덕성을 멍들게 하는 계기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 우선 지급하고 보자’ 하고 운영되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마는 것이다.


- 동사무소에 유료 복사집 설치 -
요즈음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 시험이 모두 전산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학원서에 부치는 사진도 역시 인터넷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인데 동읍면사무소가 구청과 합하기 직전의 동읍면사무소에서는 작은 점포를 한 개 차려서 복사집을 운영해 볼 만하다. 취급의 품목은 복사집과 상기의 전산서비스 등, 팩스 서비스 그리고 사진 필름 현상소가 그것이다.
예전에는 관내에 우산 고치는 이가 있었고 그리고 구두를 수선하는 이는 거리에서 수선집을 설치하는데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다.
운영자는 구청에서 영세민의 자녀(컴퓨터에 다소 능한)를 들여 수익에 맞추어 보수를 지급하면 된다. 즉 자원의 재활용이며 수익은 세외수입(잡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면 모두 버려야 하는가 ?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가진 자가 봉(鳳)이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가진 부모가 봉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증상이다. 대학의 이러한 증상은 또하나의 늪인데 한국의 대학을 너무 서열화시켰기 때문이므로 국립대를 너무 서열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즉 재정적으로 우선 평준화해서 지원하면 서열화가 다소 방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더욱이 지방화 시대가 아닌가 ?

상기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리하겠다는 것은
0.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너무 비대하니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누라 !
(식품안전처는 분리하고 약청은 보건부와 합하고 )
0. (비교행정적 측면) 기초연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김성주)에서 상기와 같이 인터넷에 의해 대상의 어르신들이 신청으로 해도 시행을 계속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는 당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기초연금의 계속 지급여부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토록 해서 그 책임성을 보건복지부가 확보하기 위함이다.

0. 그 아동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여성가족부에 줄기세포 인간 산실청을 설립토록 촉구 - 저출산 방지 대책의 일환

맞는지 ?
햄릿이 될 것인가, 돈키호테가 될 것인가 ?

-- 2018. 6. 19(화) --
등록 : 2018. 6.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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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6세이하 아동에게 아동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접속해서 ‘ 신청주의’ 로 한다는 글이 인터넷에 얼핏 떴다..........
기획재정부(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김동연 / 대변인 : 박광온 )가 2017년 6월 12일 공개한 2018년 복지부 예산 요구안에도 아동 수당을 2018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논의 중이지만 사실상 2018년부터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며 “ 필요재원은 9월 예산 요구안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7. 6. 17일, 최원우기자 / 동일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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