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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사업별) 옥석 가려야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시처 : 문재인 대통령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국정(사업별) 옥석 가려야


한국 국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판을 정치판으로 하려는 억지를
다가오는 6. 13일에는 분명하게 접고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망치를 치라고 제안자가 독촉을 해도 그 요청은 받아드리지 않고 국회와 정부에서 그것을 오히려 코를 거니 (?)
이명박 정부에서 ‘ 국민임대주택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 을 해 주도록 하는 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준 듯한데......
그를 위해 당시 LH사장(이**)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다지만
식품의 안전이 무식(無式 ?)해서도 조잡해서도 안된다.
한국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은 상기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식품안전도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식품위생이란 의미는 1960년대 세균성 질환의 시대에서의 용어이다. 식품의 안전으로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자면 법령의 간판도 새로 ‘ 식품 안전’ 으로 바꾸고 필요한 위생법령은 이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국회에서 승인해야 하는지 ?
그렇다면 그것은 이전부터 행정부 내에서의 재정의 지출에서 그 품목을 바꾸는 것이 ‘예산의 유용’ 이라고 금지를 시켰다고 한다. 그것은 국회에서 사업의 종류도 돈도 사전 규제를 했다는 의미이다. 재정 지출에서의 품목을 바꾸는 것은 시기에 따른 부득이한 재정 지출의 운용이다.
결산(정산)에서 금액이 초과되지를 않으면 되는 것이다. 큰 재정이 아니면서도 그 실행이 아주 잘못되었다면 국회에서 이듬해 바로잡도록 하면 된다. (국회의 감사권 )
그에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서 시도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
(지방자치시대, 군청이나 구청단위에서 전세대에 보름에 1회 기관지를 발행하는 것이 시도청에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인가 ?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시책 전달체계를 학립하라고 지시하고 구군청애서는 기관지 발행을 방법으로 제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검토해서 소요 재정의 보고를 받아 고려해서 시행코자하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재정을 내려보내면 되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느라 각시도의 시도의회나 구의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산으로 기히 배정된 공직내에서의 사업 시행도 다시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실행이 된다. 그래서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폐단들을 ‘ 번문욕례’ 라고 지적했다. 구청과 동시무소를 합하는 안도 같은 맥락이다. 책임은 그 권한에서 오는 것이다.
시도의회에서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걸면 행정에서 책임자가 없어진다. 행정에서 분명한 책임자가 있고 또한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사과가 없는 정부는 정상이 아니다.
예로써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씨가 안락병원에 입원해 있던 안동수가 퇴원을 해야 하므로 생활수급비를 직접 줄 것을 요청하니
은행통장으로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금융실명제)
아니다.
당시 주었다면 안동수는 자신의 사촌(유복자인 사촌 - 전남에 거주)에게 갔을 것이다. 본인이면 인장을 받고 생활수급비를 주어도 된다. 안 준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 폐들이 쌓여 (= 적폐)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고 망 안동수의 질녀가 이혼을 당해와 자살을 하고 망 안동수의 사촌인 제안자의 아버지를 아버지의 고향 마을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사망케 하고도 그 가해자 (김대봉씨)는 아버지의 아들에게 아직 사과를 않고 있다. 그 직무유기들은 규제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당사자인 인간들이 평생의 사업장이나 그 부모들로부터 짐승들의 기질을 이어 받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과 무엇이 다른가 ? 그들이란 사회복지사, 은퇴한 김대봉 의사인데 이들에게 공직을 맡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독립하고 그리고 요양병원 재정과도 분리 : 정부 사업 옥석 가리기 -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지불이 된다. 그리되면 원장도 공무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병원의 식비는 식재료비만 지원해야 한다. 삼끼를 먹는 학교 기숙사와 입원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영양사 1인으로는 운영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순수한 공단의 수입으로 운영해야 하며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외로 투입하는 재정은 식품 안전을 위한 재정으로 돌려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점차 나아져 ‘ 밑빠진 독 물 붓기’ 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찌 대통령은 나라의 사업(국정)에서도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지...... 그리하니 시중에 팬드곰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요양원의 재정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서 따로 분리해야 한다. 결코 어렵지 않다. 장부에서 품목을 분리시키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밤낮으로 국민들에 보건및 식품안전 교육을 시킨 결과 감소된 건강보험의 그 재정 만큼(1999년, 2000년 및 2006년, 2007년 대비)은 식품안전의 재정으로 내어 놓고 노인 장기 요양에 따른 재정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그에 대한 보고는 지금이라도 도출할 수 있다. 제안자도 보고 국민들도 알게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발표하라 !
즉 국민에게 재정을 보고 하라! 이는 시도에서의 시정 및 도정보고와 같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우물 안에서 어찌 찾을 수 있나 ?
건강보험 재정도 주먹구구식 안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이사장 - 성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

★ 재정으로 대비로서 식품안전의 성과 산출이 어렵다면 질병 발병율로 대비를 시켜도 된다. 그것도 여성의 유방암과 갑상선 암은 제외하고서다

- 2018. 4. 10(화) -
등록 : 2018. 4. 1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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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한해 14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35만명보다 늘어 진료비가 5조 9247억원으로 14.5% 많아졌다. (진료비는 보험적용율을 높이면 불어난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8만5천명인 6.3% 불었는데 진료비가 14.5% 많아졌다면 원인은 보험적용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년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25조 2692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불어나 2009년의 배에 해당된다.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한해 398만원이다 (월 약 33만원 ) - 2018. 10. 18, 수, 부산일보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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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순수한 노인 진료비가 아니고 어르신들의 노인 장기 요양입원비가 포함이 되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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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12(화) -
등록 : 2018. 6. 12(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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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서
한국의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많다고 결코 투덜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욱 일찍 건강보험료 제도가 한국에서 생겼더라면 하고 생각한다.
만일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대부분 자연사했다면 더구나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의료업에 종사하지도 않았으므로 상기의 제안서는 결코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인지 제안자(1인)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해가 거듭될수록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기록해 본다.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인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에 요양 보험료를 추가해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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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민건강 보험료 (1인 세대)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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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가옥, 토지 등 부동산은 계속 변동이 없으며 동산인 차량도 그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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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 29, 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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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 35, 840원 /
2005년 / 51, 8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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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 53, 670원 / 2006년 6월부터 병원의 식비가 보험에 적용
2007년 / 58, 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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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 58,610원
2008년 7월 / 58,610원 /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 요양 보험금 추가
2008년 8월 ~11월 / 60,990원
2008년 12월 / 71,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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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 71,830원
2009년 2월 / 72,330원
2009년 3월 / 49,590원
2009년 4월 / 없음
2009년 5월 ~ 11월 / 66, 560원 /
2009년 12월 / 72,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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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97, 250원 / 상 동
2014년 / 136, 000원 / 상동
2015년 / 137, 110원 / 상 동
2017년 / 142, 360원 (장기 요양보험료: 8,76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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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오르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이 해마다 점차 늘면서 정부에서 지출되는 보험료도 같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해마다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언제부턴가 어르신(부모님)을 몇 년간 모시면 그 세대주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적이 있었다.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료에서 추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없는 세대주에게는
현 금액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즉 전체 보험료의 6, 1%가 장기요양보험료)
*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세대주는
어르신이 입원했든 안했든 구분없이 장기요양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으로 보험요율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만큼의 지급분을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에 균등한 백분율로 나누어서 부과하도록 한다.
즉 어르신이 입원한 병원의 장기 요양보험료가 부산시의 경우 월 총 300억원(정부에서 입원비의 50% 지원의 조건)으로 가정하면
이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지 않는 세대에서 상기 전체 보험료의 6.1%의 장기 요양보험료 금액으로 장기 요양보험료가 90억원이 현재 거두어진다면 남은 210억원은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에게 배분하되 그 세대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 금액에서 균등한 백분율로 210억원을 부과해서 징수하면 더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즉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를 70세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와 그렇지 않은 세대주를 분리해서 장기 요양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단 7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가 장기 요양보험료를 더 많이 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근년들어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매해 인상이 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점차 늘어나는데 원인이 있다고 느껴지고 이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0.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희귀 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 치매 및 중풍의 병에 대한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외에는 정부의 지원비율을 높이지는 말아야 한다. 질병을 예방하는 데(영양교육, 식품안전기금, 예방접종비, 보약 등)에도 경비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입에 넣어 주어도 (정부 식품을) 씹지를 못한다고 여성들을 자책하는 식자층의 여성들도 있었다.

0. 그러나 * 제안자가 설과 명절을 앞두고 영세서민들에게 장류(오만원 단위)를 보내도록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방 행정)
각시도지사는 가을 축제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명절 아래 영세서민 세대에 장류 상품권(오만원)을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인은 유병 장수하지 말고 무병 장수해야 건강보험의 재정이 절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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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설과 명절을 앞두고 ........ 내용 줄임

-- 2017. 8. 30(수), 2017. 9. 14(목) --
등록 : 2017. 8. 30(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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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9. 14(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부산민원 120-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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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자의 건강 보험료에서 살펴보면
2008년 7월 1일 장기 요양보험료를 거두기 전에는 매월의 국민건강 보험료가 58,610원 나왔으나 9년 후인 2017년에는 142,360원이 나왔다.
(142,360원 - 58,610원 =83,750 원)
즉 83,750원이 올라 9년 전보다 배를 넘었다.
그러나 장기 요양보험금은
2017년 8,760원에서 2018년 6월 현재에는 10,360원이 부과되고 있다.
즉 그동안 오른 국민건강보험료의 대부분은
어르신의 장기요양원 입원비로 지출이 되었으리라 예견되고 이는 2005년 6월부터 병원의 식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가능해졌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특별회계로 정부의 재정에서 분리하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출비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출금도 서로 분리해야 한다. 회계를 분리하면 되며 어렵지 않다. ( 2018년 6월 2일 제안자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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