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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2 )

첨부파일
내용

새제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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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요양병원의 차별화 -
장기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젊은이(주로 교통사고 등 장애인)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있다가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이 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시키겠다는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이 그러했는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아온 김종만씨가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제안자의 아버지(만90세)와 같이 4인실에 있었다. 제안자가 처음 아버지를 방문했을 당시였다 - 이하 줄임
장기 요양(병)원이 사립이라고 해도 병원을 차별화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60대의 우울증의 환자가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렸다.

- 부산 노인 전문 병원 (2/3)-
부산의료원 옆에 있는 부산시 노인 전문제3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장기요양병원을 점검하고 동시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순회 이동하며 국민건강검진(2년에 1회)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 받을 상기의 건강진단은 이전 받은 국민건강건진사항을 지참시켜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는 꼭 기록을 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노인전문병원 (1/3)은
그대로 노인장기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된다.


- 간병에 따른 차별화 외 -
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와 별도로 간병서비스를 달리하는 간병인을 두면 차별화가 된다. 돌봄 타령으로 끝나선 안된다.
즉 대변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거동이 가능한 분은 화장실로 안내하고
거동이 불가하면 용변과 소변을 볼 당시에 간병인이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다.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간병인은 일인의 간병에 월 평균 35만원을 받으므로 10인을 간병하면 월 평균 350만원인데 이를 2인의 간병인이 맡으면서 12시간 근무 175만원이다. 즉 1인은 오전 9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다른 1인은 오후 9시에 근무해서 아침 9시에 끝나면 된다.


- 간병 자원 봉사자 -
어르신의 간병을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은 이 일이 D직종의 일이므로 시간이 나는 여성(남성)들을 자원 봉사자로 지원해야 운영이 다소 쉽고 지킴이도 될 수 있다. 이 간병에서 요강을 사용하면 간병이 다소 쉬운데 이에도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간병의 자원봉사자들(지킴이 - 여성 및 남성)은 구청 단위의 여성팀과 노인복지팀에서 단체장과 밀착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관변단체인 부녀회의 봉사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성 싶다. 재정의 지원에서 십시일반이 있듯이 노력봉사에도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제안자는 언젠가 농촌 일손 돕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농번기만 하면 되니 간병의 봉사 활동보다 손 쉬운 사업이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2018. 4. 1(일) / 4. 12(목) 05 : 07분--
등록 : 2018. 4. 1(일)/ 4. 12(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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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유료 양로원에는 질병이 없는 노쇠한 어르신이 갈 수 있는데 이때에도 화장실 안내 등 노인 돌보미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보미는 어르신 10인 기준
3교대 8시간에 100만원을 주면 하루 3인이 필요하고 월 300만원의 돌보미 비용을 10인이 부담하면 월 30만원이다.
즉 어르신 1인 돌보미 월 30만원, 식비 30만원 총 입원비 60만원으로 이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이 없다. (- 2018. 4. 12일, 오후 11시 54분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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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 목 :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신규 인증 신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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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2018-1394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신규 인증 신청 모집

부산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입소어르신 및 부양가족에게 적정 수준 이상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년도 신규 인증 장기요양기관을 선정코자 하니, 대상 시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18. 5

부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공고일 : 2018.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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