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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었는데 몇 달 후 독촉고지서가 나온 경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세정 실무

세금을 내었는데 관할구청에서 몇 달 후 독촉고지서가 나온 경우

0. 납부자(시민) :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을 지니고
당해 부과청인 세무과 징수계에 보인다(확인)

0. 세무과 징수 부서(징수계)
1. 체납부에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붙여두고 확인자의 확인 인장 날인
- 납부자에게 어느 은행에 납부했는지 물어서 확인
- 납부한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실물 - 돈)가 왜 도착하지 않았는지 밝혀서 체납부를 정리한다.

0. 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오래되어 수납은행과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징수부서(체납부 관리 부서)에서는 체납부의 해당란에 영수증을 붙여두고 확인자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독촉고지서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 체납액은 지방세의 징수소멸기간인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한다.

-- 2018.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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