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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실시와 지방 공무원의 제안 행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제 : 식품 안전, 부랑인 보호

제 목 :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방 공무원의 제안 행위


- 상속세 중과 취득세와 유방암 및 뇌종양의 발병 -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구청장을 발령하는 체제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보고나 제안건의가 중앙정부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을 수 있다. 행정에서의 문제점은 인사권의 라인인 지휘보고체계에 의해 상부로 보고를 하면 개선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예로써 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보이면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은 장관께 보고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시도지사나 구청장을 현재처럼 4년 중임인 8년으로 하지를 않아도 문제가 도출되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에 중과된 취득세는 왜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지방청의 세입(취득세는 지방세 시도세)으로 남아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이 많았다면 당시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 도출이 되었을 것이다.
그 이전 이 중과세가 남아 있었던 것은 지방청의 세입을 위해서 남아 있을 것이다. 당시는 공시지가가 워낙 낮아서 지방청에서 도시계획 등으로 토지를 개발하면 땅 주인들이 수익자 부담금을 물기도 했다. 맞는가 ?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된 김영삼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문제로 불거지면서 표면화 되었다. 그 이전 부산에서 거대구청이었던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김계장) 딸의 죽음(서울에서 공부하다 변사체로 발견된 의문의 죽음), 그리고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에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남숙씨(송도상고 졸업)가 진급(8급으로 진급)해서 동사무소로 나가서 결혼을 하고 이후 사직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방암이 발병(1980년경 추정)했다.
그리고 그 이전인 1980년경 서4동 사무소에서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부산시로 들어 온 이종열씨가 아기 하나를 두고 병사했다.
본인이 한국방송통신대학(1980년대 초)에서 근무할 당시 간부(부회장 - 박00씨)의 어머니에게 뇌종양이 와서 이후 돌아가셨다.
이후 본인은 1982년 행정7급으로 진급해서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로 근무지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 동래구청에서는 인사부서에 신씨들이 주름을 잡고 있었다. 신구청장, 신영 총무계장, 인사담당자 신씨 등.
당시 온천1동 사무소에서 본인이 냉대를 받았던 것은 당시는 몰랐으나 돌이켜 생각하면 김남숙씨의 유방암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동사무소 앞 자판기에는 분유 + 커피 + 설탕이 나오는 ‘우유 커피’ 가 나왔지만 너무 달아서 나는 잘 먹지 않았다.
제안자는 이 냉대(온천1동 사무소 : 제안서, 218쪽 ~223쪽)가 이해가 안되어 어느 일요일 아침 총무과장댁(배00씨)을 찾아가 진급해 내려온 지 1년도 안되어 다시 동래구청으로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0. 동사무소는 구청장 합해야 한다. 그 이전 박영수 부산시장 당시 부산 동래구 (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분실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특감반의 감사가 동래구청 총무과 문정(제안자와 같이 한때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에서 근무)씨였다.

증세없는 복지가 없다고 하니
대통령의 연금과 상속세에 중과되는 취득세는 같이 없어질 듯하지만
그런데 식품안전 기금은 왜 여태 거두지를 않는가 ?
제안자의 본가는 2018년 1월 11일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선산이 있어서 많은 상속세를 물 듯하다. 이제 선산에는
과실수라도 심어서 남들에게 팔지는 못해도 친인척들이 심은 과실수들을 따서 먹도록 해야 겠다.

-- 2018. 5. 16(수) --
등록 : 2018. 5. 16(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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