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첨부 1 ) 지방자치 관련법

첨부파일
내용

- 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므로 여타의 법보다 우선한다 -

0. 시도지사는 임기 중의 행정행위에서는 정치력이나 정당 등의 입김이 작용하면 - 정치운동을 할 수 없는 -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가 없다. (현실적 측면) 그러나 국회에서는 특정한 시도지사가 이전 자당의 당적자였다는 사유로 애정이 가서 국회에서 그 시도지사를 어여삐 보아주는 것이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제안자가 동래여중 출신(이사장이 오**씨)이고 또 초등교 과정 4,5,6학년에서의 담임이 오**선생님이여서 오씨들이 제안자를 어여삐 여기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
그러나 당의 기호와 당명을 선거 벽보에 표시하는 관행은 선거의 공정성에서 위배이므로 선관위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 만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벽보에 ‘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라는 사항을 크게 적으면 되는가 안되느가 ?

.........................................
헌법 제66조 -
1항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81조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헌법 제 85조 -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 ( 이하 줄임 ) -
.
.
작성자 : 안정은 ( 지방공무원 28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주 제 : 공정 선거

제 목 : 지방자치 관련법 ( 헌법/ 지방자치법 )


☆ 1

시도 및 구군수인 민선단체장 임기 4년 연임 8년으로 제한해야


0. 현 민선 시도지사 임기 삼선 (12년까지) 가능 →
연임 8년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1946년부터 2014년까지, 68년동안 29명의 시장이 교체가 되었다. 부산시장의 평균 임기는 2년 4개월이었다.
부산시장 중 가장 오랜 임기를 보낸 시장은 박정희 정부에서 6년( 재임 : 1971년 6월 ~ 1977년 7월)을 지낸 박영수 시장이다. 재임 중 부인을 병사로 사별했다.

※ 부산시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957년부터 2014년, 57년동안 37명의 구청장이 교체가 되었다. 동래구청장의 평균 임기는 1년 6개월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1절(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서는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 정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법 제 57조에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정치 및 정치 운동을 못한다.


첨부 : 헌법 / 지방자치법

-- 2016. 11. 1(화) --

**
========= 첨부 : 헌법 / 지방자치법 =======

....................
헌법
...................

제 8장 지방자치

제 117조 : 1항, 2항 ..... 내용, 기재 생략
...................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위

제 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 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 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게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5조 (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등록 : 2016. 11. 1(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제주도청 (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