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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장기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젊은이(주로 교통사고 등 장애인)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있다가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이 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시키겠다는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이들은 구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이 그러했는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아온 김종만씨가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제안자의 아버지(만90세)와 같이 4인실에 있었다. 제안자가 처음 아버지를 방문했을 당시였다.
장기 요양병원이 사립이라고 해도 병원을 차별화 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병원, 정신질환자 병원은 차별화해야 한다.
60대의 우울증의 환자가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렸다.
부산시 노인 전문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장기요양병원을 점검하고 동시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순회 이동하며 국민건강검진(2년에 1회)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 받을 건강진단은 이전 받은 국민건강건진사항을 지참시켜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검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는 꼭 기록을 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18. 4. 1(일) --
등록 : 2018. 4. 1(일)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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