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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의 존재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주제 : 어르신 복지

제 목 : 시의회,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조례 발의


- 부산시 의회의 존재감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818호에 의하면
부산시의회에서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 지원조례를 발의 했다 (김수용 의원).
공립 요양병원 건립의 재정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분리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면 부산시청 기획감시실 및 법무관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는 부산시의회가 정부에서 내려 온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권 등을 현재 가지고 있어 어르신 복지(요양병원)의 시행을 위해서 부산시 의회가 조례의 제정에도 나선 듯하다.
그리되면 국회에서 승인된 재정에 대해 부산시 의회에서 다시 예산 편성의 승인을 하고 또한 사업계획(조례 제정과 유사)도 시의회에서 모두 가지게 되어 결국 부산시장은 조례에 없는 사항(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일을 할 명분이 없어지고 나아가 행하는 행정은 월권이 되고 그로써 쓴 재정은 잘못되면 집행 책임자가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상기와 같은 시의회 선진화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공립의 요양원 건립 등)은 정부가 세워서 국회가 예산 승인을 해서 부산시에 재정을 주었다면 부산시장은 빨리 집행해야 한다. 제안자가 이전 동래 백병원(부산시 금정구 소재)이 해운대로 이전해 갈 때 동래 백병원 자리가 교통편이 좋아서 공립의 요양병원으로 하도록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등재했으나 부산시 고령화대책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한서 요양병원이 올 것이라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다. (재정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어르신의 장기 요양병원(공립)은 입원된 어르신의 병에 따라 교통편이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런 병원이 동래 백병원의 자리에 가야한다. 그러나 제안자 아버지 같은 분은 원도심에 가족과 가까이 있어도 좋은 것인데 김대봉씨는 아버지가 제안자의 아버지임을 알고 갑자기 갑질을 한 것이었다.

요약하면 부산시는 정부에서 내려온 재정으로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건립에 따른 사업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고 그에 따른 재정도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책임도 져야 시민의 민원도 수렴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듬해 연초, 관련 사업의 이행 실적과 재원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부산시장으로부터 보고(시정보고)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행하는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불러 보고를 받거나 자문을 해주고 또 지체되는 사업이 있으면 불러 독촉할 수 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변인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행정의 집행에서는 주인이 아니다.
부산시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시민들이 뽑는다. 시민 게시판에 사립의 요양병원의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 시민 게시판에 제안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글을 올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제안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 (事후 조치 무시)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시의회도 아직껏 死후 조치도 없다. 본인은 제안자로서 또한 시민으로서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묵은 권위와 낡은 헤드쉽을 버려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대통령의 졸병이다.
그리고 금정구청의 공무원 박학민씨의 건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학민씨는 많은 박씨의 공무원 중에서 금정구에 온 것이 나빴던 것이다. 그러하니 공무원 사회에서 ‘낚시질 한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민주정부에서의 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두 팔방미인이 아니어서 각분야의 전문가를 시의회 의원으로 두어 시민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변코자 두었는데...
더구나 개인들이 설립한 사설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인증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을 일정 비율 지원을 받고도 간섭하기가 어려운 체제에 있는데도 의회에서도 몰라라 하면 ....
부산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설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은 인증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관여했고 재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니..... 그러하니 부산시 의회라도 시민의 입방에서 통제해야 한다.
부산시 의회는 사업 계획(조례제정)도 부산시장에 맡기고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권도 사양해서 책임을 부산시장에게 주고 그에 대해 간섭만 해야 한다. 부산시정에 대한 간섭, 사설 요양병원에 대한 간섭 등이다.
시의회에서의 간섭은 시민들이 낸 건강보험의 재정 또는 세금으로 사립 및 국공립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교 단체 급식소 운영 등 교육 행정에 대한 간섭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무상 급식 등을 위해 시도의 예산에서 교육청에 돈 떼주는 것이 시도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 당시 김00씨라는 도의회 의원과의 마찰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다. 창원시도 마찬가지다 )

그리고 한국 국회는 예산 승인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사항에서는 통제를 과하게 하면 국정이 순탄치가 않다.
그것은 어느 가계에서 가장이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비도 가장이 통제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국정이던 부산시정이던 법률 사항 외 세부 사업계획(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국회나 또한 시의회가 세우면 월권이다.
한국 국회는 예산 편성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에 거두도록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 주기를 요청했다. 즉 국민에게 세금과 같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연구소의 승인은 정부 조직법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
운영체제야 어찌했던 문제가 되어 있는 제안자 아버지의 건에 대해서 시의회마저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된다. 즉 부언하면 제안자 아버지에 대해서는 事후 약방문도 死후 약방문도 없다. 그렇다고 부산시민으로서 내어야 할 세금을 안내면 나의 자산을 체납 압류를 할 것이므로 제안자는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는 금정구의회의원 및 부산시의회의원의 기표 자리에는 중간에 기표인을 눌러 무효화 할 것이다.

-- 2018. 3. 21(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