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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 혼자 나가면 안되나 ?

첨부파일
내용
[ 부랑인의 ‘시설보호’ = ‘생활수급 보호’ 는 서로 동급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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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파일 별첨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보고자 : 안정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9*5번길 3*-6, 10*동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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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계장 혼자 나가면 안되나 ? -

제안자가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부산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1995. 6. 28일자)으로 부임하니
직원으로는 김진길씨, 박학민씨,
상용직의 여성 공무원 박00씨(통계요원)가 있었다
과장(5급)은 김이경씨가 맡고 있었고
국장(행정 4급 : 사회산업국장)은 문상열씨(고향이 기장군이라 했음 / ※ 김이경씨의 부인이 나와 비교적 절친했던 동래구청 직장 동료 김남숙씨로 유방암이 재발해서 1990년경 사망, 김남숙씨가 고향이 기장군 )
* 문상열 국장이 나가고 김효학 사회사업국장이 다시 부임
부구청장이 박승진씨,
민선 금정구청장이 윤석천씨 (부인이 김씨)였다.

그런데 노숙자(행려환자)의 문제가 김진길씨, 박학민씨, 김이경씨(5급), 박승진 부구청장(3급)에 의해 풀리어 지지가 않았다.
행려환자가 당장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현장 확인하는 계획서는 작년부터 계획은 되어 있었으나 얼마나 내실을 가지고 확인했는가는 제쳐두고.......
제안자가 계획서대로 병원에 이틀간 나가다가 담당자 박학민씨의 거부, 김이경 과장의 방관으로 시행이 되지를 못해 결국 복명서를 국장(문상열국장)께 바로 제출했다. 업무보고서로서 (미 이행사유/ 발전방향 기술)
당시 김이경 과장은 본인이 “ 담당자 박학민씨가 도저히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 고 구두 보고를 드리니 “ 계장 혼자 나가면 안되나 ? ” 라고 했다
( 제안자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가 ? )

당시 문상열 국장을 아래처럼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인 기장군청의 군수로 보내 보라는 것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니은 것이다.

부산시장감으로는
- 이광수 전 교수(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역임, 전공이 행정조직 ),
- 최인섭씨 : 전 부산시 부시장 및 기획감사실장, 이후 마산시장
- 안명필씨 : 부산시청 기획실
- 강성철 교수 (현 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 동래고교 졸업, 부산대 행정학과 졸업, 행정대학원장 역임, 전공이 정책학 )

부산시 의회의장감
- 김학로 전 교수 (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역임, 전공이 지방자치 )

그리고 구청장감으로는
- 임병철씨 : 상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의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5급 - 이전 동래구청 총무과에서 인사 업무를 보았음) (금정구청장)
- 이태수 전 동래구청 시민과장 (동래구청장 )
- 이주평씨, 서석판씨 : 동래구청 총무과에서 근무 (구청장)
- 황일준씨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행정 실무 강의 (구청장)
- 권녕씨 : 부산시 공무원으로 개발주의자 (강서구청장 또는 기장군수)
- 문상열씨 : 부산시 공무원(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 행정 4급 역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장군수감 )
- 문정씨 : 부산법대 졸업 ( 부산 동래구청 총무과 / 부산시청 법무관실 근무 ) ....... 문재인 정부에서의 군수 및 구청장감
- 정진주씨 : 부산시 정무부시장감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최일주 : 부산시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에서 문서접수(제안자의 전임자), 부산시 7급 공채 (구청장감)
- 임국장 :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로 다년간 근무 (부산시 인재 개발원 원장감)
- 이복화씨(여성 공무원 - 부산여상 졸업 ) :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1과에서 통계 주무 (부산시 여성회관장감 )


☆ 인사가 만사다.
상기인들은 대부분 제안자와 같이 근무했거나 제안자가 아는 범위의 인사들이다. 사람이란 최후에 평가를 할 수 있고 단체의 장은 중요한 직위이므로 현재 부산시 산하의 기관장(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 인재개발원 원장 등)은 현직의 공무원들과 퇴직한 우수 공무원들이 복수로 채용(또는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퇴직한 인사들을 주로 거론한 것은 부산시가 김영삼 정부이래 정당자치를 한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마비되다시피 되었고 세간에서는 ‘ 신장(新長- 정당공천을 받은 민선단체장)이 안좋다’ 고 해 왔으므로 상기 제안자 주위의 퇴직한 인사로서 거론해 보았다. 그러나 본인이 근무해 온 동래구청이 박정희 장기 집권하에서부터 전두환 정부에서까지 전국에서 2번째로 큰 구청이었으므로 유능한 공무원들은 동래구청에 근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안자가 여성공무원으로 관심이 있는 여성복지 중에서 부녀회원들에 대한 중요 교육인 여성대학이 민선단체장시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역 농협에서 부녀대학을 개최하는 사례가 많았다. 민주정부이래 그 반작용으로 보아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서 기관청의 장악력이 약해졌으므로 그러하다고 본다. 21세기는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시대인데도....
민주정부는 ‘ 그것이 바로 구태다’ 라고 자만하지 말고 바르고 좋은 행정 관습(=사업)은 유지해야 한다. 부녀자의 교육은 연초 복지과 부녀복지계(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자 (구청장까지)의 결재를 받고 이행하는 사업계획이다. 이는 재원의 유무와는 무관한 사업 계획이지만 재원은 이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이 먼저이며 재원은 이후에 따라간다고 보아도 좋은 이유이다. 실제 교육(여성대학의 개최)의 실시에서도 다시 당해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하고 이에는 당장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선단체장들이 퇴직 관료가 맡을 수 있다면 또한 부산시 산하의 기관장에도 유능한 여성 및 남성의 공무원이면 맡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현 부산시의 관장들이 무능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법 제 57조를 개정해서 선거로 들어오는 정무직 공무원들도 사전 및 사후(당선 후) 정치운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 2018. 3. 16(금)--

등록 : 2018. 3.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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