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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출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법률안 제출권


헌법 제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심권분립의 민주 질서에 의해 국회의원은 국회와 관련한 법률을 그리고 정부는 정부와 관련한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 의미다)

부산 강서구 소재의 국립 원예시험장터를 LH가 개발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인 부산시장, 강서구청장, 국민, 국회의원들도 건의할 수 있다. 그 중 부산시장이나 국회의원이 건의하면 더 입김이 셀 것이다.
그런데 신문기사(부산일보 2018. 2. 22일, 김종우 기자 )에 의하면 상기의 건에 따른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자유 한국당 김도읍 의원님이 작성, (?)에 제출했다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당해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부산시장 의견 / 관할구청장 의견 / 이해 관계가 있는 국민의 입장 참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의 당해부서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일에 힘썼다는 이유로 무조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국회(의원)는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안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면 당해의 정부 인사를 불러 사정을 따져 볼 수는 있다. 여타 사항도 같다.
제안자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김씨의 국회의원들은 현 대통령께 직접 따져야 하며 (김을동 의원님의 삼둥이와 관련) 그에 무심한 김씨의 국회의원들은 동성(김영삼 및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의원으로서 “ 열무김치(?)라 하겠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라고 - 당해 정부 부서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또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 국회에 바로 제출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국회의 월권으로 무효한 행정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도 국회는 직권 상정 안된다).
만일 그런 식으로 되면 차기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에서 당해 국회의원은 그 사항이 자신이 이룩한 업적임을 선거 공보지에 과대 광고하고 관할의 주민들은 그리 믿고 선거를 하므로 제안자는 그로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자고 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직의 공직자로써 법률(법령집)을 살펴보면
한국의 법률들은 너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그리되면 정부가 비생산적인 정부로 되고 마는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법 전문(취지- 현 식품위생법에서 일부 추가) / 국민 세대별 식품안전기금 수입 / 각시도청에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실질 운영 등에만 국회가 의사봉을 쳐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대통령선에서 세부적으로 사항을 정하는데
한국 국회는 이때까지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 의사봉을 쳐 줄 것을 제안자로서 노래를 불렀어도 응답도 없이 ‘소 귀에 경읽기’ 였으며 제안서 접수증을 요구했어도 “ 곤란하다 ”, “ 김대중 대통령이 못 주게 했다 ” 등의 답변도 없었다. 접수증을 주어야 할 당사자는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인데도 ....
이것은 망국의 권위주의 정부 행태, 정치의 행태가 대물림 되어 왔기 때문이다. 해방 후 한국의 정부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대물림하고 반면 정부의 수장들인 단체장들은 평균 임기가 2년도 채우지를 못한 상황이었다. 김영삼 정부이래 민선 단체장들의 임기가 삼선 12년으로 가능했던 것은 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했기 때문이다. 부산 금정구에 국회의원(김씨)이 대물림하니 온갖 쓰레기 김씨들이 금정구로 몰려왔다. 국회의원도 대물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며 이는 대통령도 장기집권(=권력의 장기 집권)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잡기 집권은 부패를 가져 온다고 대학의 교과서에서는 정설로 써 놓고 있다. 그래서 현행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된 것이 아닌가 ?

-- 2018. 2. 22(목) --

등록 : 2018. 2. 22(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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