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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 치료의 전문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부랑인 (노숙자 ) 보호

제 목 :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약물에 의해 중독된 자의 재활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 [ 한의원의 건강검진, 노인 요양원 확충, 장례 예식장 건립 지원 - 요람에서 무덤까지 - / 안정은 / 2009. 1. 5(월) 이명박 대통령 제출 ] 중 ※ 1 복지과의 조직도 (15쪽 ~ 17쪽 ) --


정신질환의 약물로 인한 중독 및 후유증은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질환자라는 진단 외 일반적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다양한 후유증을 앓고 또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명증, 건망증, 불면증, 불안증, 한쪽 혈행 장애 등 고질적인 증세 )
또 이들이 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식생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숙자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가벼운 공공 근로에 참여가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음 (주 목적은 노동형태의 운동으로 재활 치료가 목적이며 공공 근로로써 받은 소득은 한약 구입 등 건강 회복을 위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또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증상을 약의 후유증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약을 떼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라고 함( 금단 현상)
당시 모 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원에 가보니 정신과 약을 처음 먹으려고 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약을 먹고 난 이후의 그 후유증을 부모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부모들에 의해 정신과에 입원하고 또 이곳 저곳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십수년을 외래 진료를 받으며 정신과 약을 계속 받아먹는 한심한 환자들이 많았음
정신과의 약, 즉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데 멀쩡한 사람이 (멀쩡했든 아니했든) 국가가 공인한 의사에 의하여 여타 사유로 약물 중독이 되었고 그 증상이 계속 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함.
즉 정신병원 입원 여부 등 구분없이 정신과 질환에 의하여 후유증을 갖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여타의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지만 일시적인 병명으로 진단이 되지 않고 (즉 겉으로는 멀쩡하고) 또 증상이 고질적인 증상(장애)라는 측면에서 그 보호도 상기와 같이 특별하여야 함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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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입원해서 상기 약물의 후유증을 앓는 부랑인 및 노숙자는 - 입원 확인서 -를 근거로 해서 당사자에 한해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1. 평생 생활수급권을 부여해서 가족 또는 연고자와 합가 권유 (재가 보호)
2. 정부가 지원하는 자활보호 및 지원책으로 개인복지인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0. 노숙자 쉼터에 정부에서 사업 부여
1.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2014. 11. 26)
2. 노숙인, 두부 생산 (2015. 5. 17)


0. 한방 치료 - 재활치료의 전문화
부산시의 경우 제 노숙자 시설들과 서로 연계하여 대학의 한방병원이 아닌 ‘ 삼세한방병원’ 을 지정병원으로 하여
병원에 입원해서 먹은 향정신성 약물 후유증의 치료를 전문화 함


-- 2017. 12. 7(목) --

등록 : 2017. 12. 7(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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