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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 (2017년 - )

내용

- 부산시는 노숙자 안동수와 관련해서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병원밥값의 보험적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식재료비만 지원해야 한다. 그것은 올해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기히 언급한 대로이다. 제안자도 샌달(?-뒤축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안되는 것이 정글(?) 법칙인가 -

- 부산시는 비겁하다 : 부산시청에 김홍만씨를 발령해서 노숙자 업무를 보게 해야 한다 비겁하게 김홍만씨는 빼돌리고 2017년 9월 부산시의회(김쌍우 의원- 노숙인 자활, 사회복귀 조례로 제정 )에서 공무원 복무조례와 비슷한 조례를 새삼스럽게 제정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 인사가 만사다. 노숙자 문제는 제안자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행정6급)으로 근무할 당시의 김진길씨 (행정 7급 -의료보장계 직원), 김이경씨(행정 5급 - 사회복지과장), 문상열국장, 김효학국장 (행정4급 -사회산업국장)께 물어보면 박사급이다. 당시 의료보장계에 근무하면서 담당자로서 직무를 유기했던 박학민씨에게는 간경화증이 온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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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인(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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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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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고 및 제안 )

O. 남녀 노숙인 돕기
O. 노숙인, 부산시 배 농장 설립하여 배즙 생산
O. 노숙자 두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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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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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 2006년 2. 21일 개정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제4조 (보호조치 등 )
1항 ...........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조치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31일 - 노태우 정부 )

1호 -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호 - 미아. 병자 .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항 ......... 제1항의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 2006년 2. 21일 법 개정 전 : 노숙자 안동수를 동래구 소재의 안락병원에 보낸 공무원은 구건물의 부산의료원에 근무했던 김홍만씨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의료원을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당시 병원(부산시 의료원/ 안락병원)은 응급구호가 끝난 피구호자인 노숙자인 안동수를 밖으로 보내어야 했다. 그런데 안락병원의 담당의사 정향균씨는 왜 노숙자 안동수를 정신분열증 환자라 진단하고 병원에 계속 가두어 두었나 ? 1970년대인 과거의 정신병원의 운영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 두가지 이유가 있을 듯하지만 모두 인권문제로 대두된다. 그래서 병원은 여지껏 입 다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락병원은 안동수를 정신분열자라 진단하지 않으면 안동수를 병원에 계속 가두어 둘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로써 노무현 정부는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해 보험을 적용시키고 이후 이 제도의 변화로 공사설의 노인요양병원들이 생겨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었다.
부산의료원에 2002. 7. 10. 근무했던 김홍만씨가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노숙자 업무를 보도록 제안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 2017. 7. 18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3항 ...........제1항의 경우에는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4항 ............ 경찰관이 제1항의 영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및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시설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5항 ............ 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6항 ............ 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 88. 12. 31 / 96. 8. 8 )

7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8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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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 2006년 6. 29일 개정 (소관부서 : 행정자치부 )

3조(피구호자의 인계통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공중보건의료기관 . 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동 행정청에 대한 통보는 *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 96. 8. 8일)[ 전문개정 : 89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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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2호서식 (개정 : 89년 3. 7일 ) ................중요 항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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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경찰서
시행일 :
제 목 :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발신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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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호자 성명 : 생년월일 :
피구호자 직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인상 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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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일시 : 발견 장소 :
당시 개황 :
인계일시 : 인계 장소 :
인계인 ---- 소속 : 계급 : 성명 :
인수인 ---- 소속 : 계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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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인계서를 위와 같이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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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아래의 사항은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정입법 사항으로
1995년 이후 22년만의 전면 개편이다.
개정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이 강제입원을 결정할 때
0. 기존에 전문의 1명 진단이 가능하던 것을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후 입원

0. 입원 요건을
‘ 남이나 자신을 해칠 위험 ’
‘ 입원 치료 필요성 ’
둘 중 하나만 요구하던 것에서 → 둘다 충족토록 기준을 강화했다.
입원병동이 있는 정신의료기관은전국에 490 곳이며 이 중 254 곳에서
제2진단의 참여를 신청했고 국공립의사 (36명)와 참여기관 의사 (44명)
등 참여할 의사가 80명에 달해 최소 필요인원 (42명)의 두배 수준의 인력을 확보했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 2017. 5. 23(화), 조선일보 A 14면, 최원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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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제 목 : 노숙인 자활, 사회복귀 조례로 제정

(내용 요약)
부산시의회 김쌍우 의원(도시안전위원회)이 발의한 부산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 조례가 마련되어 2017년 9월 8일 부산시 의회에서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로 부산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인권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노숙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 2016년 현재 부산시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은 36.3%로 647명이다

-- 2017. 9. 6(수), 다이내믹 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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