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주소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는가 ?

첨부파일
내용
[ 등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 3. 28일자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2012년부터 우편물, 주민등록증 등 ‘도로명’ 주소 사용


2012년부터 - 중간 줄임 -
괄호 안의 동(洞)과 아파트명은 쓰지 않아도 된다.
- 이하 줄임-


-- 2010. 10. 19(화),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 ]

洞과 아파트 이름은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쓸 수도 있다 ............

주소란 국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땅은 있지만 그 땅에 집이 없는 곳도 많다.
땅은 국공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더 많다.
이러한 땅은 지번으로 표시가 된다.
지번이란 00동 00번지 등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전 국민들이 주소로써 오던 형태이다.
이 지번은 지적도라는 것이 있어서 지적도에 지번의 형태로써 나타나고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 지적도의 지번이 사용되어진다.
예로써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논과 밭의 지적도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의 요구할 때는 이 지번주소로 신청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그 지번을 잊어버리면 안된다는 사유로 )
새주소 체제인 도로명 주소에 洞과 아파트 이름을 기록토록 한 것
은 21세기 ‘ 새로운 행정편의주의’ 의 사례라고 보여진다.

맞는가 ?

.......................................

[ ☆ 2 ]

도로명 주소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는가 ?


[ 부산 금정구 구서동 00 번지] 에 거주하는 어느 시민의
도로명 주소는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00 번........] 으로 바뀌었다.
도로명 주소는 개인의 정보(주소)를 보호해 준다고들 말한다.
사실인가 ?
상기의 동의 명칭인 ‘ 구서동’ 이란 동명은 부산시 전역에서 단 1곳뿐이다.
그러나 ‘ 중앙대로’ 는 부산시청 청사 앞의 큰 대로를 뜻하며
이 중앙대로는 연제구에도 있고 부산진구에도 있고 동래구와 금정구에도 걸쳐 있다.
그러므로 도로명 주소는
이전의 지번 주소보다 개인의 정보를 바로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등록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4. 2. 13일자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새주소 사업 어떻게 시행되나 ?


제안자는 퇴직 후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작은 점포를 한개 구했다.
잡화이다. 품목은 관심 분야인 식품과 관련되는 물품들이 많고 특히 시중에서 대량 생산되지 않은 상품 즉 가아제 천 행주, 찜용의 삼베 깔개, 천 자루(쌀자루), 조끼용의 앞치마, 손수건으로 만든 간이 앞치마, 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지, 사각 칼(칼끝이 잘린 부엌칼 ), 수입산의 스텐리스 주걱, 수저집(천으로 된) 등과 색동 필통,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우표 등과 내의 및 잠옷 등 잡화를 취급하여 왔다.

우표의 판매는 관할의 우체국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데 예전에는 우표 판매소를 선정하면서 구역(판매소와 판매소간의 거리)에서 제한을 두었으나 요즈음은 우표를 사는 이가 드물어서 그러했는지 우표를 사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표 판매소에 대한 지역적인 규제를 없앴다고 하였다.
편지와 글을 숭상하겠다는 배달겨레에 걸맞는 우정행정 제도가 아니겠는가

요즈음 정부 식품이 택배로 배송이 되니 택배 회사에서 새주소로는 안된다고 하여 정부 식품 공급처에서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예로서 대신택배가 그 하나이다. 새주소, 우편번호, 휴대폰 번호로써 왜 배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
우편번호만 있으면 동명 또는 동 번지까지 확연히 나타나고, 그리고 아파트명은 수고스럽더라고 수취인과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달리 물어도 된다. 그리고 정부 식품의 공급처에서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이런 일은 없어진다.

말이 났으니 이야기 보따리를 마저 풀어보자 !


( 하나 - 부산 금정우체국 박 **)

제안자가 관할 우채국에 우표 판매소의 허가 신청을 낼 때의 일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새주소와 구주소를 ‘ 병행’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때이다. 그런데 관할 우체국의 접수 담당자(여성 - 박** )가 신청서(새주소지로 신청)를 접수 후, 그 허가증(=승인증)을 우편으로 보내어 오면서 구 주소를 봉투에 써 보내왔고 또 그 허가증에도 신청자의 주소를 구주소를 적어서 보내어 왔다.


(둘 - 국회사무처 의정 종합지원과 주무관 박인환 )

그리고 2013. 11. 29일자, 제안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목포)인 박지원 국회의원과 강창희 국회의장 (참고용)을 공동 수신으로 하여 제안자가 평소 독촉해 왔던대로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한 건의서(건의서, 제안서 1권, 업무보고 복사본 2권)에 대한 접수증이나 또는 수령 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등기 번호 :
16004-0452-9998, 박지원 의원, 16004-0452-9997, 국회의장)
그런데 이에 대한 수령확인서는 보내오지 않았고 국회 사무처에서 제안자의 구주소로 하여 답신을 보내어 왔다.
제목은 ´진정 불수리 통지, 였고 내용은 제안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답신의 언급도 범위를 초월하였다. (즉 귀하는 과거 대통령 비서실,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하가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수령 확인증 혹은 접수증을 받지 못해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하 줄임)

담당자는 박인환씨,
공문서는 의정종합지원 4905(2013. 12. 12)이다.
그런데 당시 보낼 때, 제안자의 새주소로써 보내었는데
회신에서는 공문의 내용에서도 제안자의 정확한 구주소를 검색하여 기재하고 또한 봉투에도
그리 적어서 보내어 왔다. 답신은 2013. 12 20일자 등기로 본인(=제안자)이 수령하였다.

새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또 공부에서도 새주소로만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이전에는 병행해서 사용하라고 하였음에도 구태여 새주소로 보낸 주소를 구주소로 검색하여 보내어 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


첨부 : 도로명 주소 안내


-- 2014. 2. 13(목) --
.
.
.
^^^^^^^^^^^^^^^^^^^^^^^^^^^^^^^
도로명 주소 안내 : 부산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

0. 일자 : 2013. 12. 6일 수령

0. 제 목 : 2014년 1월 1일1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 됩니다.




1. 표기 : 동, 리 및 토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지번 주소는 " 00 번지" 로 읽으며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는 " 00번" 으로 읽음



2. 구체적인 예시

단독주택
~~~~~~~~~~

-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55번지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98번


공동주택
~~~~~~~~~~~~

-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40 번지
현대 법조 아파트, 7동 1414 호 ( 제 7동에 14층의 14호)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98번길
7동 1414호 (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 항목 :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동(洞) 명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 항목(괄호)으로 생략 가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3년 12월 9일자 등록 ]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새주소의 실천과 식품 안전

- (중간 줄임 ) -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및 회시
^^^^^^^^^^^^^^^^


질의 내용 ( 질의자 : 안정은 )
================
대통령령 제20764호(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에는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 주소의 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안에 표기한다 "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괄호안의 법정동 명과 공동아파트 명은 으로서
은 말 그대로 참고 사항이므로
새 주소지에 참고 사항의 표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선로 23, 103동- 1208호 (금산동, 금산아파트)




회시 : 2008. 9. 26일,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 괄호안의 표기는
행정안전부 새주소 사무편람 p18-19 에 의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 + (참고 항목) "
순으로 표기하며

표기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생활 활용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질의자 )


[새 주소의 부여] 는 개인의 정보 즉 개인의 거주지 보호가 출발점이다.
새 주소에 [참고 항목]을 기재 않아도 문제가 없다

우편 주소로서의 [새주소] 는
종전대로 우편번호를 기재하면 우편물 송부에 문제 없다.

택배 또한
[새주소] 와 휴대폰 번호를 알려 주면 택배물 전달에 문제 없다

그러면 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 장관, 유정복 )에서는
상기와 같이 을 강조하고 있는가 ?

1.
참고 항목인 지번 주소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기부 등 공부상의 지번주소이다.

개인들의 재산 행사에서는 현재 없어서는 안될 지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이전의 지번의 주소지인 00시 00구 명지4동 285번지 (7통/3반 )의 주소도

법정의 지번 주소는 00시 00구 명지동 285번지였는데

행정에서 편의상 사용한 “ 명지 4동 ”, “ 7통 3반” 등을
국민들이 자의(스스로)로 공공연히 사용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거주지를 법정 주소의 범위를 넘어서 과잉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
.
.

등록 : 2013. 11. 25(월), 2013. 11. 28(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2013. 11. 25일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2 - 도로명 주소 안내 : 부산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

0. 일자 : 2013. 12. 6일 수령

0. 제 목 : 2014년 1월 1일1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 됩니다.




1. 표기 : 동, 리 및 토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 지번 주소는 " 00 번지" 로 읽으며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는 " 00번" 으로 읽음



2. 구체적인 예시

단독주택 .............

-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55번지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98번


공동주택 ..............

- 지번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40 번지
현대 법조 아파트, 7 동 1414 호 ( 제 7동에 14층의 14호)


- 도로명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98번길
7동 1414호 (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 항목 : * 거제동 , 현대 법조 아파트) ........

동(洞) 명과 공동주택(아파트)의 이름은 참고 항목(괄호)으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