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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뭉둥이인가, 철 지휘봉인가 ? ( 1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철 뭉둥이인가, 철 지휘봉인가 ? (1)
- 2017년 11월 2일, 창원터널 교통사고 관련 -



- 메아리 현상 :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되돌아 오는 현상 (윤씨와 안씨) -

2017년 11월 2(목) 경남 창원 터널에서 트럭 화재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운전자는 윤00씨
창원시장이 안상수 시장이다.


- 마늘(마는 늘 따라 다님) 현상 -

윤석천 구청장(당시 부산시 공무원)의 사촌(여성)이 결혼하는 아침 새벽,
신부의 오빠(윤석주)와 윤석천 구청장의 남동생( 윤석우 : 신부 오빠와 동갑으로 서로 사촌형제 )이 오토바이를 타고서 (앞 뒤) 옆 마을 송정리에 잔치에서 쓸 돼지고기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1980년대).
당시 가는 길(현 중앙대로)을 공사 중이어서 가다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서 뒤에 탄 윤석우(윤석천씨의 동생)가 그 사고롤 죽었다. 즉 윤석천씨의 유일한 남동생이었다.
당시 윤석우(윤석주와 같이 나와 청룡 초등교 동기)는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서울에서 컴퓨터와 관련되는 일에 종사했다고 한다. 당시 컴퓨터가 일반화 되기 전이었다(1980년대 ). 이를 계기로 윤석천 구청장이 졸업한 원예고등학교(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는 이후 전자공업 고등학교로 바뀌었다



- 전봇대 (훤히 밝혀만 주는 현상 ) 현상 -
* 행정은 실행이다

1. 박전정부, 그 이전에도 제안자는 몇차례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토록 하여야 하고 구청 및 군청의 기관지는 지방 자치화에 걸맞게 보름에 1회, 전세대를 대상으로 기관지를 발행해야 한다고 2,3차례 글을 올렸으나
박 전대통령은 취임 초, 맨 처음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분홍 한복에 연두 고름을 달고 나가서 한복 망신을 시켰다. (제안자의 뜻 미수렴 )


2. 별첨 : 문재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타령
- 국민 기본권의 확대 / 지방 분권 강화 / 국민 참여 -

※ 홍준표 자유 한국당 대표는 이에 박전대통령을 출당 조치를 한다는데.....

====== 별 첨 ====================

- 지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및 군수(단체장) 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있었다. 2018년 6월 4일이 차기 단체장 선거라면 이제 213일이 남았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식품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문재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제 목 (2) : 헌법 읽기 (1)


문재인 대통령은 ‘ 국가혁신’ 을 적폐청산을 잇는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 (구청장 및 군수 선거 / 시도지사 선거 / 기초지방 의회의원 선거 / 시도의회의원 선거 / 시도 교육감 선거 둥)에선 개헌 투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간 줄임 )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또 개헌의 3대 원칙으로 * 국민 기본권의 확대 / 지방 분권 강화 / 국민 참여를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은 국회 결정에 따르더라도 상기 3대 원칙은 개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17. 11. 2일 목요일, 1면, 문병기 기자 )

첨부 파일
1.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 (2)
2. 인터넷이 없는 세대는 정부식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먹는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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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기본권의 확대 ...........(대한민국 헌법 : 1987년 10. 29일 공포)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질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10조)

2.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1조 1항)
- 2항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3항 :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류로 정한다. (헌법 23조 1항)
- 3항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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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3(금) --

등록 : 2017. 11.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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