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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무원 가족 등 보호 특별법의 제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촛불인가, * 태극무늬인가 ? (1)

제 목 (2) : 공무원 가족 등 보호 특별법의 제정


제안서에서
태극무늬(=태극 마크)의 표시는
한국전통식품(한국 신안 천일염/ 순창고추장의 장류 / 하동녹차 / 경주시의 재래메주 알메주 )의 상표에서 식품명 앞에 표시하고
한국전통식품인 멸치액젓의 멸치를 잡는 배에 표시를 하며
한국전통식품을 동 판매소 및 읍면 판매소에 운송하는 차량에 표시하며
정부에서 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상품에도 표기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 및 판매직의 공무원이 탑승하는 공용의 차량에도 표시한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식품(빅딜의 지방식품)에서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브라보가 그마크인가 ?
지방의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미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 식품의 상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지방의 식품이 수출이 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처의 규제(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로써 태극마크를 붙여서 수출이 된다.

동읍면 단위 식품검사원은 전천후의 식품검사원이다 . 즉 공휴일, 타시도에의 외근, 국내 여행지 등의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음식점, 호텔의 음식, 단체급식소의 식품 및 음식을 검사할 수 있다(가정의 식품은 제외). 그러나 정한 근무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면 식품에 대해서는 옛 암행어사와 같다.

현재 한국 경찰관은
관할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자신의 오촌이 이웃의 지역이나 그 외 부산지역의 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고 현직의 경찰관 신분으로서 그 친인척을 수배코자 하면 당사자 근무지와 타지역의 근무자에 실제 제한을 받는다.
이는 공무원 법령에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족이나 친인척을 위해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공무원과의 권력관계를 특별 권력관계라고 말하여 지기도 했다. 특별권력관계가 조직의 이기에서만 작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근년 세간에서는 불(?)을 지피자면 장작개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 당사자나 공무원의 가족이 장작개비가 되어서는 안된다.
수년 전 어느 영화의 줄거리에서도 경찰관의 딸이 등굣길에 미끄러져...... 표적일 수도 있다. 경찰관의 자녀가 등교하는 길목에 물을 뿌려 얼게 하면 등교를 하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다. 특히 집행법을 행사하는 공무원이나 또 고위층에서 일하면서 특별하게 신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의 가족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경찰에 의해 시설에 보내어 지기 전에 당시 치아가 한 개도 없었다.
그리고 청와대에 두차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나 근무했던 임00씨의 처형 최명화(제안자와 동연령)씨가 폐암으로 갑자기 죽었다(이명박 정부). 모두 부산출신이며 임00씨는 부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들어가서 중앙청에서 근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치아 몇 개를 뺐다고 했고 대통령에 취임해서 ‘ 이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고 강조했다.
지금은 제안서와 관련하여 태극무늬를 표시하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정부의 식품에서도 그러하다.
이에 국민들은
자신의 차량에나 옷에 둥근 태극무늬를 표시해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의사의 표시) / 자신들(음식점 포함)도 이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에서는 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즉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서는 열람자수가 표시되지를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정 책임자도 ‘식품’ 이라는 소리를 않아서 ‘무식하다’ 는 말을 들어왔다. 말이 아니면 표시라도 해야 한다.
거리에서 촛불이나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대신
국민들은 평소에는 태극표기를 국기를 꽂는 곳에 꽂아 달거나 둥근 태극표를 옷 등에 표시해서 식품 안전의 국정 추진을 촉구하자 !
이는 한세대에 50만원의 식품 안전기금을 내겠다는 스스로의 의사표시와도 무관치 않다. 관공서에서도 참여해도 된다. 관공서에서는 태극표기를 태극기의 자리에 달아서는 안된다. 부산시청에서는 맨 오른쪽에 기장군청의 군청기를 달아놓고 있다. 무례하다. 식품안전의 국정에 참여코자 한다면 이곳에 태극표기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장이나 금정구청장은 국정 책임자에 제안건의서 접수증을 요청하고 나서의 일이다. 요청해도 주지를 않는다면 별 도리가 없지만.....
부산시장은 제안건의서의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안서가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서를 보내어도 된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서 접수 확인서를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단순한 사실 행위의 확인이다.
제안자는 한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제안서를 논문의 형태로
작성해서 관련청 3곳에 제출했다. 제안서는 민원도 진정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엘리트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이다. 사전 제안서(논문) 계획서도 당해 시장을 통해서 제출이 되어졌다.
민원이 아니므로 추진을 제안자 혼자에게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만일 민원이었다면 한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여건만 조성해 주면 끝난다. 금정구청의 구내식당에 4년과정의 영양사를 들이고 구청장을 식품에 대해서 잘 아는 구청장을 공천해서 당선을 시키는 등...
제안서는 민원이 아니므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제안자만 투명하게 일하라고 해서는 안된다. 현재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도 국민들이 뽑는다.
국민들은 제안서의 주제인 식품 안전에 대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전대로가 좋은가 ?
아니면 제안서대로가 합당한가.
아니고 다는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즉 이전대로에서 몇가지 개선을 하는 것도 대안에 속한다.
자신의 주권인 권리를 표시하지 않으면 국가(대통령 및 공무원)도 제안자도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제안자의 가족도 친인척들도 명심을 해야 한다.
국민들은 태극표기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제안자는 어제부터 본인의 차량 오른쪽에 태극표기를 달고 운행하고 있다. 제안자의 입장이기보다는 제안자의 제안서 추진에 동참하는 국민으로서이다. 제안자도 한국의 식품이 안전해서 만수무강을 하고 싶은 국민의 일인이다.
사랑도 혼자서 하는 사랑이면 짝사랑이다. 제안자는 식품의 안전에서 짝사랑은 하고 싶지 않다.

첨부 : 촛불인가, 태극무늬인가 ? (1)

-- 2017. 10. 25(수) --

등록 : 2017. 10. 25(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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