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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선발 모집 공고

내용
(재)부산디자인센터 공고 제2017 - 163호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사전선발 모집 공고

(재)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20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자(팀)을 사전 선발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09월 20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기 위한 ‘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 할 창업자(팀) 사전선발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금액 : 1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 팀별 차등 지원
* ’17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자 포함

❍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 지원)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상품화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 (멘토링 제공)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창업과정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7년 09월 20일(수) ~ 2017년 11월 03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전 선발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제출 및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 이메일(jiu1028@dcb.or.kr) 제출 시 전화 확인 필수!


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모집 공고 내 신청서류 작성
② 구비서류(제출서류 파일본 포함)를 갖추어 방문제출
* ‘2018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 겉봉투 표기
* ’17.11.03(금) 18:00 제출분까지 유효
* 창업팀 신청서 접수 전, 참여신청서․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사업 참여 관련 상담 필수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의 세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기창업자(기업)


1. 예비창업자(팀):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2. 초기창업자(기업): 2017년 1월1일 이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3.「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선정 취소)

4. 모든 창업자(팀)는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심층면접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5. 신청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모든 창업자(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던 창업자(팀)(선정 후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단,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중단 또는 중도포기자 중 참여제한대상이 아닌 자는 신청 가능하나 기존과 동일 아이템이 아닌 경우 팀원에 한함).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자(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팀)가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참여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 서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운영지침 참조, 공고문 첨부파일 활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여신청서
❍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 사업화계획서



* 사업화 계획서는 평가기준(운영지침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
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 소셜 미션
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역량
③ 창업 아이템 & 사업화 개요
④ 사업화 계획
⑤ 기대효과

* 신청 사업비는 [운영지침 별표 제5호 비목별 계상기준]을 숙지하여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화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비 소요 내역을 작성
(단, 창업자(팀)의 인건비(팀 구성원 포함)는 자부담 원칙임)
*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정부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소요 비용 및 충당 방법 등을 명시

❍ 창업기업현황(초기창업자(기업)만 제출)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3. 창업자(팀) 선정 절차

□ 창업자(팀) 평가 절차
❍ (3단계 심사) 서류심사 → 심층면접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가점 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팀)에 귀속됨
❍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업화 추진 단계에서 사전 진단 컨설팅(타당성 검토)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받으며, 사업 중단 및 사업 실패 판정 시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고사항은 (재)부산디자인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재)부산디자인센터 일자리창출T/F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담당자 051)745-3203 (jiu1028@dcb.or.kr)
❍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627-1 해운대기술교육원 203호
(반여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인근 인지초등학교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