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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 상담처는 구청이다.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서병수 부산시장 / 원정희 금정구청장


제 목 : 생활수급 상담처는 구청이다.


제안자 주위에 자녀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 여성이 있고 생활비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구청 취업정보센터에 가보라고 하고 제안자 전화로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에 문의를 했다. 차상위의 자격에 대해 (대강) 문의를 하니
책정 대상자의 선정에서
보호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의 금액에 따라
세대주(여성 세대주)의 소득금액과 관련시켜서
임대료가 많으면 세대주의 소득금액이 더 적어야 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요즈음 부산 변두리 아파트(전용면적 18평 - 전용면적 18평보다 작은 아파트는 찾기가 쉽지 않다)의 매매가가 1억 5천 이상이라는 말이 들린다.
그 금액도 해마다 올라간다.
대강 알았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신청은 동사무소에 가서 하라는 것이다. (담당자 : 박00)
아마 동사무소에 주민등록표가 있다고 그런 듯한데....


1. 안내(금정구청의 경우 : 담당자 박00) :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표와 구청에서 발급하는 가족 관계 등록부를 지참해서 신청은 ‘구청에 하라’ 고 해야 한다.


2. 개선사항
차상위로 보호할 대상자의 자격기준이 예로써
자택(팔천만원 이하의 자택)이 있거나 얼마 이하(팔천만원)의 전세금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세대주의 소득액이 알마 이하(3인가족의 경우, 180만원)로 되어 있을 경우
이듬해 이 차상위 세대가 사는 주택의 전세금이 1억원이 되었으면 세대주의 소득 기준을 하향시켜서는 안된다(하향시키면 탈락이 되어야 한다). 즉 그리해야 이 가족이 자활이 된다. 그 상향된 이천만원은 가족이 도왔을 경우도 있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알바로 저축한 돈일 수도 있다. 그것은 정부가 이 가족을 보호한 성과이다.


0 현재 차상위 대상자의 자격기준이 너무 낮다. 그래서야 언제 자활이 될 것인가
전세금은 1억원(또는 1억원 이하의 자택), 세대주의 수입은 180만원(현재의 기준이라는데)으로 해야 한다. 소득의 산정에서 매월 이웃이 돕거나 여타의 가족이 돕고 자녀들이 알바로 번 돈은 제외하고서다.
학교는 의무교육에 무상급식한다고 야단인데...

-- 2017. 10.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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