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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먹어 보아야 한다.

첨부파일
내용


- 내집앞의 쓰레기 (안동수의 사망 등), 내가 쓸어야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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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정신과 의사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먹어 보아야 한다. 적어도 3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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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 병원(원장 : 박00)에
제안자가 경주시에 사는 어느 젊은 여성이 버스안에서 정신을 잃고
- 경찰이 넣었는지 - 동래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이상한 약을 먹여 외래 진료를 받고 있을 당시였다. 그 사정은 당사자 여성한테 서 직접 들었다.
사람들에게 쉽게 정신과약품(향정신성 약품)을 먹이는 동래 병원의
행태가 이상해서 제안자가 당시 동래병원의 사무장(장00- 여성)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을 먹이는가 고 하면서 당신은 그 약을 먹어 보았는가 하니 “ 저는 그런 약을 먹을 일이 없어서 안 먹어 보았습니다” 고 답했다.
금정구 보건소의 담당자(윤00 )에게 신고를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더라고 해서 제안자가 직접 동래 병원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2017. 1월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금샘요양병원에서는
환자(아버지)에게는 “ 입원을 해도 외출이 된다 ” 고 하며
입원시킨 후 (즉 아들이 아버지가 입원하기를 원하자 입원 동의서에 사인한 듯) 입원한 이튿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겠다고 하니 며느리(강행자)에게 전화를 해 오게 해서 “입원한 어르신이 외출을 하려고 한다” 고 연락을 해서 이튿날 며느리와 대동해서 병실문을 나가 (외출)을 했는데 심한 독감을 앓았다. (병원의 환경 - 그 병원의 소재지는 이전 손태균 북면출장소 소장의 자택 부근에 지어진 병원으로 당시 소장의 아들이 보건소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고 ?

이 후 곧 병원은 아버지에 기저귀를 채우고 신발을 없앴다.
1년 8개월 후인 오늘에는 아버지가 걸어서 입원을 해서 휠췌어를 타고 외출을 해야할 입장이다. 당시 제안자가 병문안을 하니 그 지경이어서 아버지에 대변의 기저귀와 오줌 기저귀를 채우는 간병인에게
아버지가 오줌은 마려운 것을 알겠다 고 해서 “ 오줌 기저귀는 채우지 않고 아버지가 부르면 오줌을 누여줄 수는 없는가 ” 라고 물으니
“ 그것은 개인의 간병인이므로 그리할 수가 없다 ” 고 하였다.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지만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두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후 제안자에게 “ 나의 대변 기저귀든 오줌 기저귀든 며느리(나의 올케)에게는 맡길 수 없다“ 고 하셨다.
그렇다면 병원은 아버지의 입원을 아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을 때 사전 대변 기저귀와 소변의 기저귀를 채워야 한다고 밝히고 입원을 시켜야 했다. 그것은 김대봉 원장이 노인성의 질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대봉 원장( 이후 병원의 운영권을 현 박병원장에게 넘김)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왜 수면제를 주었나 .............

아버지는 제안자가 2017년 5월 말경 발급 요청을 한 건강 진단서(2015년 초겨울 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의 건강 진단서 - 2015년 그해가 아버지의 건강진단의 해로 연초에 국민건강검진을 받고 동년 초겨울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니 이안과에서 검진비가 30여 만원이 나왔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기 위해 남동생이 근무 중이라고 제안자가 가라고 해서 갔다 )를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최종 발급(신청은 본인이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이안과에 요청)이 된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어서 아들이 이안과에 가서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금샘요양병원(당시 원장 : 박병원장)에 제출했다고 했다. 2017년 5월 말경이다.

그런데 아버지 병문안을 다니는 언니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
“ 이번 여름에 아버지가 식사를 못하셔서 반찬도 죽으로 나온다 ” 고 해서 제안자는 “ 언니야 내가 이번 여름 더위로 밥맛이 없어서 겨우 밥을 먹었다 ” 하고 예사로 생각했다.
이후(한달이 지나서)
오십견 치료를 끝내고 2017년 9월 초, 이종동생의 약국(삼문야국)에서 감코날 한상자(45,000원)을 사서 아버지 병문안을 연일 달아서 했다.
입원하고부터 제안자가 틈틈이 병문안을 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에서는
민감성의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였다. 감코날을 일주일간 하루에 한봉씩 드리니 목이 걸걸하면서 기침의 소리가 익으면서 나아가는 징조가 보여서 1층에 원장실이 있어서 내려가 박원장을 뵙고 아버지 약에 가래약이 한알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민감성 기침이 떨어지지를 않아서 감코날을 아버지께 하루 한봉 드리고 있는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달아서 드려야겠다고 하니 원장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였다는 말을 하였다. 제안자는 처음 얼핏 누구에게서 들었던 기억이 났다(당시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낮에 자고 밤에는 자지 않더라는 말을 들었다 )
그런데
1층 원장실에서 제안자와 면담을 끝낸 병원장이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4층으로 올라와서 “ 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손뼉을 쳐서 수면제를 먹였다고 한다” 는 말을 전해서 곧 아버지께 왜 손벽을 쳤는지 물어보니 손이 가려워서 손벽을 쳤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제안자는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얼마 되지를 않아 병문안을 오니 주위에서(환자 중의 1인으로 기억)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인다는 말을 그 이전 얼핏 들었다.
2016년 1월 입원할 당시의 아버지에 대한 엉터리 진단은
푸른내과 (원장 : 김민종)에서 최종 발급을 했는데 내과는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하니 그 병원의 간호사가 아버지의 약(성분을 알 수 없도록 가루로 낸 약)에 요구르트와 같이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

제안자는 언니가 여름 때부터 아버지가 식사를 못해 반찬도 가루로 나온다고 하고 아버지는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 언니야 내가 이번 여름 더위로 밥맛이 없어서 겨우 먹었다 ” 하고 예사로 말했고 이후 한달 후인 2017년 9월 6일경부터 병원에 감코날을 드리면서 연죽(밥)의 반찬이 계속 가루로 나와서 간호사에게 가서 아무리 민감성의 기침을 해도 반찬을 가루로 내어서야 됩니까 하니 곧 “ 반찬을 - 믹서기에 갈지 않고 -잘게 부수어서 내겠다” 고 하더니 이튿날은 그리 나왔는데 약도 알약이 나왔다. (제안자는 아버지가 입원 후 나오는 약이 알약으로 나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보았다 )
그 이전 제안자가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에게 요구르트류(요플레)를 언니가 드린다고 해서 전화로 노발 대발하니 “ 간호사가 그리하라고 해서 한다 ” 고 전화로 대답을 해서 “ 야 이년아 ! (큰언니의 남편 이씨)” 하니 전화를 끊고 이후에는 가루약을 배즙(최시훈 배즙)에 타서 먹인다고 해서 그리 알았다.

병원에서는 아들이 이안과에서 내어 준 건강진단서를 근거로 삼아 약을 고혈압약과 가래약으로 줄이면서(현 박병원장)아버지가 손이 떨리고 밥맛이 급격히 떨어졌으나 병원은 아버지에게 설명을 않았다. 병원에서는 아들에게는 그 말을 했는지 ?
병원은 분명 아버지에 설명을 않았고 언니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제안자가 2017년 9월 초 아버지의 민감성 기침을 다스리기 위해 연일 가니 당시 아버지는 피부병이 목 뒤, 오른쪽 뺨, 오른쪽 귀 뒤 등 몇군데 손톱 크기만큼 거멓게 나 있었고 눈은 서로 붙어 있었으며 밥을 먹는 손은 약간 떨리고 식판에 아버지의 왼손이 올라오면 연거푸 민감성 기침을 했다. 20명이 못되는 4층의 병원에서 아버지 혼자서 기침을 했다. 제안자가 감코날의 효과를 알기 위해 연달아서 병문안을 다니는 동안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점점 심해지고 그 주기도 신경통 같아 보였다(현재 상태)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었다고
제안자가 병원에만 가면 병원의 간호사는 직장의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안자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가 ?
제안자와 아버지는 정신질환자도 치매 환자도 아니다. 그리도 이들 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무도 의복에 이름이 없고 다만 원장실, 한의사가 있는 문에만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것도 처음 제안자가 병원을 드나들면서 부터다. 이 병원은 114에 물어도 등록을 않아선지 전하번호도 모른다고 한다.

김대봉 원장은 은퇴하기 전, 산부인과를 운영한는 의사로서 되기까지 대학에 다녔고 정부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금 그리고 부모의 뒤바라지가 있었을 것이다. 제안자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아비없이 자란 호로 자식이 아니다. 왜 아버지의 병문안만 하면 직장의 아들을 불러 제안자를 데려 가라고 하는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기 위해서 였는지 ?

- 병원의 행태 -
병원은 왜 제안자가 아버지 병문안을 가면
아들에게 연락을 하는가 (계속 중 )
병원비 50만원을 아들이 낸다고 그리하는가
아버지에게는 상가 한 채가 있고 매월 월세가 140만원이 나온다.
아버지는 정신질환자도 치매 환자도 아니므로
입원과 퇴원은 아버지의 자유 의사이지만 실제 아들이 보호자가 되어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따랐고 제안자도 병원의 선택에 대해서는 아들(제안자의 남동생)에게도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제안자는 아버지의 잘난 딸이다.
아버지는 고혈압만 있는데 기억도 좋고 건강관리만 잘하면 최소 십년은 더 사실 것이다. 손자가 장가를 가는 것도 보아야 한다.
그리 기대하고서 국고(건강보험료)들여가며 입원비 주면서 입원을 한 것이다.
제안자는 청룡초등학교에서 오만수 담임선생의 수제자다 (특히 수학을 잘했다)
오만수 선생님의 자택이 병원 옆 하천(이전 냇가) 건너편에 있었다.
반(여학생 한반)에서 6학년 1등으로 졸업해서 졸업식 날,
청룡국민학교의 기성회장상(정홍주)을 받았는데 당일 바로 옆의 금정중학교의 학교장이었던 할아버지(안장호 - 죽은 안동수의 아버지)가 다른 졸업생에게 금정중학교 교장상을 수여하러 오셔서 기뻐하셨다. 당시에는 관내에 북면 출장소가 있어서 북면 출장소 소장의 상도 있었다.
그리고 청룡초등교에서 동래여중으로 진학을 해서
1학년 학교 전교의 석차가 120등, 60등, 30등, 15등으로 오르니 담임선생님(심인보 영어선생님)이 성적표에 “ 성적이 월등히 향상이 됩니다 ” 라고 기록했으며 동래여중 3학년에 한번 보는 모의고사(전과목을 시험의 과목으로 봄)에서는 전교 석차 7위(한반에 60여명의 8개반)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마지막 시험을 보면 다른 여성 공무원에서는 순위가 뒤지지 않고 부산시 여성 공무원으로서는 처음(1인)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그리했으므로 제안자가 부산 금정구청의 기획감사실에 근무했던 것이다 (상황실장, 행정자료실장)
제안자가 1983년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 학우회에서
여학생 최고의 임원인 여부회장을 맡은 것도 그 때문이다.
가정학과에 재학중인 여학생 중에서 본인만이 공무원의 신분이였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고참의 6급, 그리고 제안이 채택이 되고 제안상을 수상한 제안자가 수상한 사항을 복사해서 김문곤 구청장께 친전으로 제출을 했음에도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장(행정 5급, 사서직 5급의 자리로 금정구청 산하의 사업소)에 승진시키기는커녕 서1동 사무소로 발령하였다.
아비 없는 자식이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물림( 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되어 김씨들이 몰려와서 몰려온 김씨들이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안하무인이였기 때문이다.
푸른 내과의 김민종 의사, 그리고 그 이전의 내과의사(김00)는 병원 문을 닫으면서 “ 원장이 간호사와 붙었다 ” 는 해괴한 소문이 났다.
더구나 그곳은 사하촌이며 북면 출장소 소재지였고 북면 6개동(선동, 두구동,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의 중심지역(1번가)였다
의사라서 그랬다고요 ? 제안자가 텃세를 한다고요 ? 뒤늦게 케케묵은 학교 성적 자랑한다고요 ?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 4층은 낮이나 밤이나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있다.
뭐 낮에 자고 밤에 안잔다고 ?
제안자는 미혼으로 설 추석 등 자주 본가에 가면 안방(아버지 어머니의 방)에서 잔다. 아버지는 주무실 적에 형광등의 램프만 켜고 TV도 꺼야 한다.

-- 2017. 10. 6(금) / 10. 7(토)--

등록 : 2017. 10. 6(토) 삭제, 10. 7(토)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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