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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체제와 관련된 개헌 논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통치체제와 관련된 개헌 논의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의 추진은 주제(쟁점)를 벗어난 각론의 한 대안인 것일까
즉 쟁점이 해결되면 문제(식품의 불안)의 여지가 없는 식품안전보다
쟁점 즉 역사 바로 세우기, 제 2건국, 과거사 진상 조사 등이 새정부의 과제로 되어 온 것일까
그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제헌 헌법에서부터 보건은 정부(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보호키로 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다
그렇다면
- 식품안전의 추진이 현 통치체제에 문제가 있어 추진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면 - 발등의 불인 식품안전보다 개헌이 앞 설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의 일을 중지하지 않는 이유이다.
그 예로써 식품안전의 (임시의) 추진기구라고 대두된 지방청 공무원의 대통령실 파견 근무(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므로)는 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원법에 기히 근거를 두고 있어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각 시도에서 설치할 임시의 추진기구라 할 수 있는 미래 성장본부도 마찬가지다. 각시도청에 식품안전과를 둘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구성원이 참여해야 할지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본다. 식품안전과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경북도청에 설치를 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장기로 집권할 수 있는 체제(유신체제)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 평생 거액의 연금을 받는 대통령 제도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지적하여 발생된 용어일 듯하다.
그리고 나온 대안들이 이원집정체제로 책임 총리제가 논의되는 듯하다.
아느 행정학자(교수)도 현 대통령제도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원 집정체제로 되면 대통령은 우상이다. 일본이나 영국의 (여)왕들이 일종의 우상이다.
그러나 이원집정체제로 되어 책임총리가 이전 최 내무부장관(이승만 정부에서의 각료)처럼 국회에 의해 소급입법으로 이후 정변에 의해 들어선 대통령에 의해 사형을 당하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원집정체제로 나아가고자 하면 대통령 연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순서이다.
제안자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현재의 대통령제도는 바꾸려는 것은 그동안 대통령으로 들어선 국정 책임자들이 아웃사이더 였기 때문으로 본다.
공직에 경험이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잘 했을 것이다(최선). 제안자는 차기의 시도지사를 지역개발에 참여한 행정학 교수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차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군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투사,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 주의자,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 맞는가 ?

첨부 : 헌법 읽기

-- 2017. 9. 27(수)--
등록 : 2017. 9. 27(수)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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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전직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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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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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헌법은 공무원의 소양교육 과목


[ ※ 헌법 읽기 ]

헌법 제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에는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
헌법, 행정학, 행정법 등은 공무원의 소양에 속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원의 직무교육 때마다 기본으로 가르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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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1장, 제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O. 제 4장, 제 1절 대통령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66조 2항, 대통령은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다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O. 제 2절 행정부
제 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


O. 제 3장, 국회
제 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 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 1948년 제헌 헌법 ]

제헌헌법 32조 [ 현행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980년, 헌법 34조 → 현행 헌법 36조 [ 제헌 헌법 제 20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행 헌법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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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5. 1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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