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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버지의 피부병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간식의 필요성 (요양원, 요양병원)


- 간식을 포함한 4끼의 식사 / 증편과 스폰지 케익 -
대학 생활원(=기숙자)의 학생들은 하루 3끼(삼식)을 먹는데 그들이 성인이고 활동량이 많아서인지 4끼를 주고 있었다. 한끼는 간단한 간식형태였다. (부산대학교 생활원, 2011년경 )
한국의 요양병원들이 대부분 영양사가 오후 6시에 퇴근하기 위해서인지 오후 5시에 저녁이 나간다고 한다. 저녁이 이른 시간이라서인지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과일을 가져오게 해서 초저녁에 드시도록 한다는데.....
요양(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령의 어르신들이 치아가 부실하고 활동량이 적어 부드러운 음식을 모자라는 듯 제공할지도 모르므로 초저녁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과일은 친환경의 과일이 아니면 저녁에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므로 간식은 증편(일명 술떡)이나 스폰지케익(밀가루 + 계란 + 우유 + 설탕 + 팽창제인 효모)이 적당하다. 한국 전통의 떡인 증편은 탁주가 달고 팽창효과도 있으므로 설탕과 효모(팽창제)없이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스폰지케익도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곳에는 소금은 넣지 않아도 되지만 필요하면 정제염 대신 신안 천일염을 사용해야 한다.
부산대학교 앞의 제과점인 빠리 빠케트에서 3개월 전쯤 스폰지 케익(일명 카스테라)을 꿀을 넣어서 팔고 있어서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면서 제안자가 4개(하루에 2개씩)를 이틀에 달아서 먹어보니 가벼운 편두통 증세가 와서 중단을 했다. 빵은 일반적으로 달고 또 단 성분은 소금과 같이 넣어야 단 맛을 돋우므로 아마 소금으로 시중의 정제염을 넣은 것이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요양병원은 어르신 환자의 간식 주문은 증편과 스폰지케익으로 선정해서 드리면 된다. 오랫동안 거래하고 많이 주문하면 생산처에서는 바른 식재료를 사용해서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음식에서도 또한 이상 증상을 없을 것이다.
참고로 부산 금정구 소재의 범어사 대성암은 비구니 절(암자)이다. 이곳은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초파일)에는 등을 달러오는 불교 신도들에게 점심인 비빔밥을 제공하면서 같이 쑥떡(털털이 쑥떡)을 먹도록 주었는데 설탕이 문제를 일으킨 박전정부 동안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당시 설탕 대신 꿀을 식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불교 신도들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다.
오늘은 반시(홍시가 되기 전의 감)가 때 이르게 가까운 마트에 나오고 있어 한통을 사서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께 드렸더니 잘 드셨다. 시도지사가 인증하는 친환경의 반시라면 요양병원에서는 저녁 간식으로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신 밀감(=감귤)은 친환경의 밀감이라도 뼈나 치아가 부실한 어르신들이 하루 한 개라고 연달아서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바나나는 연달아서 먹으면 혀가 실증을 낸다.

- 군대조직인지 병원인지 구분이 안돼 -
언젠가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가 안락병원(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4년간 있다가) 퇴원하면서 약을 (이전 줄이고) 끊자
손이 떨리고 활동(공공근로)이 어려워서 제안자가 노숙자 쉼터인 *보현의 집 소장(이기현씨)에게 특별히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을 해서 노숙자의 쉼터(동래구 온천동 소재)에서 점심을 주기를 요청하고 머물렀다. 당시 노숙자 쉼터는 ‘낮에는 실내에 있기를 금지하고 또 점심을 주지 않는다’ 고 했으나 사정을 소장에 설명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제안자가 며칠 후 노숙자 쉼터에 전화를 해서 ‘안동수가 잘 있느냐’ 고 하니 사무소 여직원이 ‘ 아침에도 밥을 먹으러 일어나지 않는다 ’ 고 사감(남자)이 투덜거린다고 했다. 향정신성의 약을 4년간 먹다가 약을 끊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아침을 먹는 것이 잘 챙겨졌을 리가 만무다. 아마 아침밥이 마치 모래알과 같았을 것이다. 더구나 실내에는 시계도 없었는데도.....그리 잔소리를 하니 노숙자의 쉼터를 뛰어나가 거리를 헤메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었다.
어르신의 요양병원에 이러한 나쁜 사감, 불친절한 인력들을 고용하면 그곳은 어르신들의 제2고려장 터가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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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의 집........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처음으로 생겨 운영했으며 그곳은 당시 부산시에서 여관을 빌리는 임대료와 수용되어 보호되는 노숙자들에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면서 개소가 되었는데 개소식에는 안상영시장이 부임해서 테이프를 커팅했다. 이 곳은 낮에는 실내에 못 있도록 하고 점심은 제공치 않았으며 또 3개월 이상 연달아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점심은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비는 시민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으로도 주어야 한다. 즉 노숙자 쉼터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 제안자는 이 시설에 월 2만원을 수년간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부산 금정구 장전2동의 거택보호자 (최창수씨 - 간경화증을 앓는)에게 불우이웃 돕기 계좌를 옮기기 전까지 였다.


- 아버지의 눈에는 일주일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아 걱정 -
제안자는 오십견 치료를 끝나고 일주일 동안 연달아서 아버지가 계신 곳(요양병원)에 병문안을 가서 하루에 한봉씩 감코날을 매일 드리고 있다. 간식도 준비를 해서이다. 입원 후부터 민감성 기침이 끊기지 않아서였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 나오는 약과 함께 요구르트를 주어라’ 고 해서 입원해 있은 1년 7개월 동안 민감성 기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리하니(일주일 동안 하루 한개의 감코날을 드리니) 이제 약간 차도가 있다. 아마 처음 입원한 후 간호사가 불필요한 약(수면제와 두뇌를 활성시키는 약 즉 치매약)이 처방이 되니 - 약의 효능을 떨어뜨리기 위해 - 요구르트를 간호사가 권했는가 보았다 (제안자 추정)
그리고 그동안 목욕 타올을 병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서인지 피부병도 몇군데 돋아 있어서 연고(마데카솔)를 가져가서 바르니 나아가고 있다. 이틀 전부터는 아버지께 피부병이 있다고 하고 병원에 개인용의 목욕용품을 사용토록 맡기고 왔다.
제안자가 오늘 아버지 간식으로 드리고자 영도 조내기 빵( 조내기빵은 단 성분이 고구마가 들어간다고 했다 )에 전화를 해보니 요즈음은 생산을 않는다고 한다. 4,5년 전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에는 자갈치 빵(속에 해물을 넣음)을 만든다고 부산시보에 나서 가 보았는데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재원까지 지원을 했다지만.....
그리고 아버지께 눈병이 약간 있어서 안약도 넣어드리고 있는데 병문안하고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걱정이다....... 일년간 쯤 제안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연달아서 다니면 눈물이 마를까 ? 어쨌던 그동안 돌아가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을까 싶다. 눈물이 아니라고요 ?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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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 22(금), 오후 5시 20분 아버지 병문안을 다녀와서 --

등록 : 2017년 9. 22(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시민참여(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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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동안 목욕 타올을 병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서인지 피부병도 몇군데 돋아 있어서 연고(마데카솔)를 가져가서 바르니 나아가고 있다. 이틀 전부터는 아버지께 피부병이 있다고 하고 병원에 개인용의 목욕용품을 사용토록 맡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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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관련해서
아버지를 소통(주제 : 노숙자에 흔한 피부병의 원인)의 도구로 사용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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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
노숙자들의 30%가 결핵이나 피부병, 내분비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원봉사 의료인들의 모임인 "글로벌 케어" 진료반이 1,000명여 노숙자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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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금샘 요양병원으로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소재하는 병원으로 장소는 옛 북면출장소의 소장이었던 손태균 소장이 한때 거주하셨던 자택 근처이다. 이 병원은 이전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이 은퇴한 후 새로 이곳에 지은 병원으로 은퇴한 의료인이 자산을 이용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 병원의 건물을 지어 운영한 듯하나
요양(병)원은 노인성의 질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얼마 후 그 운영은 현 박원장에 물려준 듯하다.
한국의 요양병원은 인증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전 산부인과 원장을 지냈던 의사가 요양원을 운영하겠다는 그 출발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아니라면 제안자가 ‘ 공립의 요양원을 퇴직한 간호사가 원장으로 운영하여 입원비를 줄이자’ 고 하니 나서 본 것인지...........
보건소의 간호사는 모자 보건실에서 아기 예방접종만 하지 않는다. 반의사다. 치유가 어려운 병을 안고 있는 어르신이 입원할 요양원이나 준 요양병원은 퇴직한 간호사가 원장으로 충분하게 맡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것은 병원의 위치가 본가(아들인 보호자)와 매우 가깝고 그리고 아버지의 손자를 김대봉 산부인과에서 낳았다는 인연으로 입원을 한 듯한데.......
그리고 현재 아버지의 피부병은 노숙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피부병의 원인을 아버지를 도구로 삼아 보여주려고 한 듯한데......
세인들은 이러한 병원의 나쁜 행태(행동하는 모습)는 병원이 갖는 ‘ 곤조(일본어) ’ 라고 설명하는 이도 있다.
재안자의 아버지, 제2의 안동수 안된다 !
사설 요양병원의 이사장도 그 운영자도 노인성의 질환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병원 식구(종사자)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하니 요즈음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에는 ‘ 개시장 ’ 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참고로 부산 부산진구에는 고려한방병원이 있다. 원장이 안공립씨로 집안의 일가이다. 서울에 있는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이며 전두환 정부 당시에 어르신의 진료에 공이 있었다고 부산시에서 상도 받았고
이후 고려한방병원 내에 ‘효사랑 요양병원’ 을 비교적 일찍 운영하고 있었는데 안공립 원장은 이사장이고 운영은 다른 이가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병원의 밥값이 보험에 적용되기 이전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했으며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투약은 양약에 대체되는 한약이 있으면 그 한약을 쓴다고 했다. 현재 고려한방병원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5,6년경부터 고혈압이 왔고 3,4년전 대장암 수술을 복강경 수술로 받았다. 노령이지만 건강하신 편이라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체중이 내렸다. 요양병원에는 고혈압이 있고 노쇠해도 입원하려 하시지를 않다가 매일 출퇴근 하다시피 하는 연산동 복지관에 갔다가 오후 4시경 귀가하면서 - 점심 대신으로 약주를 들고 음주상태로 - 지하철을 거꾸로 탑승해서 2번이나 신평쪽으로 갔는데 한번(1회)은 어느 파출소 기동대에서 직장에서 근무 중의 아들(보호자)을 불러서 아버지를 모셔 왔고 또 한번은 부산대학병원에 보내져서 아들이 모셔 왔다고 한다. 더구나 지하철 연산역은 환승지역이라 복잡한데 제안자도 제안자의 이종동생이 약사로 있는 약국(사하구 괴정동 소재)에 비교적 자주 가는데 잘못 지하철을 탑승해서 신평까지 가서 돌아오기도 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제안자의 아버지’ 라 주위에서 신경이 쓰였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해도 병원에서는 입원해 있는 아버지가 민감성 기침을 해도 1년 7개월간 그대로 두어 기관지 천식처럼 되어 있어 제안자가 특효약인 감코날로 일주일간 병문안하며 치료해 주고 있는데 몸에는 피부병도 있으니..... 며칠 전에는 채운 기저귀를 만졌다고 기저귀를 새로 갈아 주면서 제안자가 다녀가고 나서 밤에 두 손을 묶어두어 ‘휴지를 꺼내지 못하겠다’ 고 손을 풀어 달라고 하니 휴지통을 가슴위에 올려두고 손도 풀어주지 않더라고 했다.
환자가 만일 기저귀를 손을 대어 문제가 있다면 아들 보호자에 알려 주의를 시키게 하거나 매일 병문안하는 제안자에게는 아무 말도 않더니 제안자가 다녀가고 나서 밤에 아버지를 묶고는 이튿날 아무 말도 않는 것이다.
거짓말 좀 보태면
병실에는 종사원(간호사, 간병인, 청소원 등)이 모이면 환자수보다 더 많고
떠들고 웃으면서도 환자가 무어라고 하면 대꾸도 없다. 제안자가 ‘ 뭐라고 하는데요 ’ 하면 ‘ 환자는 원래 그래요, 그대로 두세요 ’ 한다.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에는 이전 김00라는 내과가 있었다. 당시 어머니의 당뇨는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드셨는데 이후 병원문을 닫으면서 “ 원장이 간호원과 붙었다 ” 는 소문이 떠돌았다. 글쎄. (유종의 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의 감봉 2개월 징계의 건도 대우정형외과가 발급해준 진단서가 계기가 되었는데 금정경찰서는 그 진단서의 상해가 제안자가 낸 상해라는 증명도 없이 그리고 동부지원의 노동표 검사는 제안자에 29만원의 벌금통지서를 발부했다. 당시 제안자가 112로 불러 온 부곡파출소 경찰관도 “ 진단서야 자기가 병원에 가면서 몸을 긁어도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 고 했다. 112 기동대의 경찰관의 말이 옳고 금정경찰서와 부산 동부지원의 노동표 검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안청장인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무심했다면 돌부처인 것이다.
제안자의 당일 근무일지는 믿지 않고 벌금과 금정경찰서에서 넘어온 상해 공무원 통보서를 증거로 해서 제안자를 징계한 윤석천 구청장이 옳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의 두 여성(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달라고 제안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끌고 억지를 쓴)도 모두 김씨고 한 여성은 어깨에 상처(붉은 반점)가 이미 나 있었다. 두 여성 모두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기독교 포교사로 자칭하는 광신자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해운대구 반송의 산등성이에 지은 경동 아파트, 그 아파트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뿐만 아니다. 그 이전의 청룡동 경동 아파트, 김영삼 정부에서의 침례병원의 허가 문제도 그러했다.
그리하니 주위에서는 .....
김(이)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더구나 본인은 제안자다.

-- 2017. 9.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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