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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 구포 개시장 폐쇄 간곡하게 요구합니다

내용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알면서고 강제로 납치해 탕제원에 살해와 개소주 가공을 주문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3항 1호 2호를 위반합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으로서 최고 형량입니다.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유실·유기동물) 및 제2호(피학대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구포 개시장 학대 사건 얼마전에 일어난 사실 아실거라 믿습니다.
지적장애3급이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개를 식용견으로 사용하는 업을 주로 삼고 있는 건 더욱 더
아이러니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구포는 관광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뿐만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보고 듣고 하는 곳입니다.
벌건 대낮에 일부러 보란듯이 질질 끌고 다니며 끝까지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개를 쇠파이프로
숨을 끊어서 눌러서 죽이는 짓은
아주 미개하고 저급하고 못배우고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매우 비인간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옳은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171197


동영상 첨부합니다.
제발 제발 엄격하게 벌하여 주시고 폐쇄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