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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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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 ) 식품안전기금의 징수

첨부파일
내용

- 작은 결혼식(?), 국회는 왜 의사봉을 치지 않나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법제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식품의 생산과 식품안전기금 / 인력의 채용/ 식재료의 표기


0. 식품안전기금 - 제안서 84쪽

1.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정부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 혹은 수출입 식품으로 생산하는 것 외의 식품 중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는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참여하여 보증하여야 하겠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부산광역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채용때처럼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되 지방신문 각 3개의 신문에 연일 3일간 공고한다.
[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1), 2), 3) 부산광역시 식품 취급자, 가 ) 채용방법 ]

...................................................

0. 식재료의 표기

③ 식품생산 책임자 (식품검사원 ) - 제안서 103쪽 ~ 104쪽
식품생산책임자는 단위식품의 생산에 든 재료를 잘 파악하여 출하가격을 결정하고 (예 : 표 17 ) : 오징어 무침 (비용, 재료 - 고추장, 오징어, 물엿, 참기름 ... )


1.
현재 음식점에서는 식품의 성분 표기가 왜 불가한가 ?

대부분 원 식재료나 정부식품이 아닌 중간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마요네즈 소스, 단무지. 소주 등등 호텔의 요리와 흡사하다.
즉 정부식품이 아닌 에 대해서 제조자 당사자가 아닌 음식점의 주인이 표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부식품에서 순창 장류, 김순화 김치, 기장 멸치액젓, 기장 한우 사골 곰탕은 에 속한다.


2.
현 식품위생법에서 각시도지사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방법 -식품위생법 제1총칙, 제1조에 1항 및 2항을 삽입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 ( 의사봉 )

다음 점선 내용
..........................................................................................................

[ 식품 위생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항 각시도에서는 이를 위해 각시도 시도지사 직속에 (지방)식품생산연구소를 설치한다.
2항 각 시도지사는 (지방)식품생산연구소 운영의 재원으로 시도민에게 주민등록상의 세대별 단위로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

-- 2017. 8. 26(토), 16시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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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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