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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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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반려견을 절도해 탕제원에 팔아넘기고 주인을 거짓으로 기만한 최모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내용
번듯한 가족이 있던 검은 리트리버 오선이(7세)는 최 모씨에게 잡혀 ‘개소주로 달여달라’며 탕제원에 팔아 넘겨졌습니다. 차를 타기 싫어하는 오선이를 억지로 트럭에 싣은 최 씨는 오선이가 탕제원에 있는 와중에도 지인에게 주려고 했다, 잃어버렸다 등의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최 씨가 대답을 회피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오선이는 결국 반려인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도축되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임을 알면서고 강제로 납치해 탕제원에 살해와 개소주 가공을 주문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 3항 1호 2호를 위반합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으로서 최고 형량입니다
게다가 최 씨는 반려인의 점유를 벗어난 오선이를 ‘습득’했다는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죄로 검찰에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선이의 행방에 대해 거짓을 말하며 반려인의 점유를 적극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에서 그는 ‘절도죄’로 심판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절도죄가 입증될 시 최고 형량은 6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단정 짓고 수사를 종결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선이를 훔쳐 죽인 죄가 겨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선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최 씨가 단순히 점유이탈물횡령으로만 허술히 심판되지 않고, 절도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히 심판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