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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장소와 식품 안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외 수신처 : 각시도청 기획실 / 각시도 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 및 공보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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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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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만남의 장소와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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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생략
3. 식품접객업

②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기의 법에서
가. 영업자는 만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며

나. 식품으로는 정부식품(현재 : 차봉지가 없는 하동 녹차)을 취급해야 하고

다. 시설에서는 차류(=다류의 식품)를 우려서 낼 정수기 즉 정수한 뜨거운 온수가 있어야 한다.

라. 상기의 영업자는 식품인 차류의 가공 및 판매의 형태로서 소비자가 스스로 하도록 시설(의자 및 탁자)과 식품인 다류, 식기구인 다기 및 숟가락, 집게류를 제공해야 한다. 식기구는 인체에 무해한 스텐리스의 식기구를 사용하거나 정부 및 지방정부가 인증한 도자기류의 다기도 무방하다.

마. 취급하는 주 식품인 다류 외 지방 정부에서 인증하는 곶감을 부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각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건립되어 식품전문가가 인증하기 전에는 당해 곶감의 생산지인 지역의 군수 및 구청장이 인증하는 곶감은 판매할 수 있다.
인증의 방법으로는 군수 및 구청장 실명제(직인 포함)로 해야 한다.

바. 식재료의 표기는 식단 책자 (열람용 : 글씨체는 한글체 최하 12pt 이상)로써 하며 식재료(즉 성분)로써는 정수, 하동녹차(예시), 상주 곶감(예시)를 표기해야 한다.

사. 상기 만남의 장소에서의 식품인 다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서는 수도 시설은 필요하나 뜨거운 온수는 전기로도 가능하므로 화덕은 없어도 무방하다.

아. 영업자의 복장은 때가 잘 보이는 흰색이나 색이 옅은 면섬유의 섬유로 제작된 상하 복장(상하 동종의 의류나 가운)을 입어야 하며 복장의 오른쪽 상단에는 상호와 영업자의 성명을 표시가 나는 색으로 한글로 표기(한글 32pt 이상)해야 한다.

자. 본 간판에는 상호와 영업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상호의 표기는 표시가 나는 색으로 10자 이내(=이하)의 상호여야 한다. 야간에는 본 간판과 부속의 간판에서는 조명을 넣을 수 있으며 이는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소등해야 한다.

차. 영업은 요일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개장할 수 있다. 영업자가 영업의 장소에 없는 시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 2017. 9. 3(일) --

등록 : 2017. 9. 3(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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