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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120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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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처리제란?

부서명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515
내용

민원시책 소개, 민원 1회방문처리제. 개념:각종 인·허가 사무가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 민원인 경우는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인해 민원이나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절차:
1) 1회방문 민원상담 및 접수 (민원접수창구)
2) 처리 책임부서.담당자 지정 - 처리과정 추적 관리
3)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1심)
4) 처리상황을 중간 통보(민원인 궁금증 해소)
5)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2심) - 반려, 불가 민원의 경우 재심의
6) 기관장 결재 (3심) - 2심 결과 불가 민원에 대한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