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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120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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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연처리보상제란?

부서명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550
내용

책임감 있는 민원행정, 민원처리지연보상제. 민원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사무가 법정처리기일보다 늦게 처리될 경우 지연일수만큼 소정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행기관:부산광역시, 지급대상:1일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된 민원, 처리기간 기준 1일 지연 10,000원 1일 초과 시 매1일 10,000원 추가, 지급방법:지연처리된 민원을 조사하여 매월 말일 기준 월1회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