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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미생물학적 검사 항목에 따른 수수료 : 검사항목, 수수료(원)으로 구성된 표
검사항목 수수료(원)
미생물분야 유산균수, 진균수(1항목당) n=1 19,900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1항목당) n=1 19,900
n=5 43,600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 n=1 29,000
n=5 64,900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n=5 47,7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n=5 40,200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n=5 46,500
크로노박터 n=5 38,300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 n=1 52,800
n=5 225,7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 n=1 36,100
n=5 143,900
황색포도상구균(정량) n=1 36,100
n=5 65,000
장염비브리오(정량) 36,100
세균발육 27,000
냉각탑수(레지오넬라균) 41,400
의약품_미생물한도시험 232,000
의약품_무균시험(직접법) 52,000
의약품_생균수 25,000
화장품_총호기성생균수 25,000
화장품_특정미생물(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녹농균) 각1항목당 18,600

검사수수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

냉각탑수(레지오넬라균)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부록 Ⅱ 환경 중 레지오넬라 분석 수수료에 따름. 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의 유사항목으로 준용

식품공전 제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11)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3.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시료수(n)에 해당하는 검체를 채취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식중독검사팀
변예지 (051-309-2881)
최근 업데이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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