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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대기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 2023.7.4.]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제13조 관련)
    항 목 기 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 평균치 50㎍/㎥ 이하,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법(β­Ray Absorption Method)
    미세먼지
    (PM-2.5)
    연간 평균치 15㎍/㎥ 이하,
    24시간 평균치 35㎍/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베타선법)
    오존
    (O3)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 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Pb)
    연간 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 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 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비고
    •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대기진단평가팀
도우곤 (051-309-2764)
최근 업데이트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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