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품분야
| 검사·시험종별 | 시료 소요량 | |
|---|---|---|
| 식품분야 | ||
| 가. 과자류 | ||
| (1)빵 및 떡류 | ① 600g이상 | |
| (2)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쨈류 | ① 600g이상 | |
| 나. 당류 | ① 600g이상 | |
| 다. 어육제품 | ① 600g이상 | |
| 라. 두부류 또는 묵류 | ① 600g이상 | |
| 마. 식용유지류 | ① 600g(㎖)이상 | |
| 바. 면류 | ① 600g이상 | |
| 사. 다류 | ① 600g(㎖)이상 | |
| 아. 음료류 | ① 600g(㎖)이상 | |
| 자. 특수용도 식품 | ① 1kg이상 | |
| 차. 조미식품 중 간장 | ① 600g(㎖)이상 | |
| 카. 김치·절임류 | ① 600g(㎖)이상 | |
| 타. 주류 | ① 600g(㎖)이상 | |
| 파. 기타식품류 | ||
| (1) 전분 | ① 600g이상 | |
| (2) 벌꿀 | ① 600g이상 | |
| (3) 밀가루 | ① 600g이상 | |
| 하. 상기외의 식품류 | ① 600g(㎖)이상 | |
| 식품첨가물 및 기구ㆍ용기ㆍ포장 등 분야 | ||
| 가. 첨가물 | ||
| (1) 기준·규격 및 항목시험 | ① 고체 : 200g이상 ② 액체 : 500g(㎖)이상 ③ 기체 : 1kg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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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소·중금속 시험 | ① 50g(㎖)이상 | |
|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재질시험 : 50g이상(단, pvc는 100g이상) ○ 용출시험 : 기구·포장 : 1㎡이상 ○ 용기 : 100㎖기준 15개이상 (단,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는 5개이상, 목재는 50g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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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생용품 | ① 200g이상 | |
※ 시공품은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동일한 완제품으로 자가(위탁)품질 검사의뢰에 한함
단, ① 미생물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별도 문의 후 가능(051-309-2881)
② 유탕처리식품(스낵류, 약과 등)인 경우 1kg이상, 방사능검사 의뢰인 경우 가식부로 1kg이상
구비서류
- 식품
- ①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②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즉석제조식품 및 기구용기포장은 품목제조 보고서 제외)
- ③ 빵 : 앙금, 팥 등 가한 경우 앙금, 팥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본 1부
축산물분야
| 검사·시험종별 | 처리기간 | 시료 소요량 |
|---|---|---|
| 축산물분야 | ||
| 가. 유가공품 | ||
| (1) 버터유류(버터유분말) | 14일 | ① 500g(㎖)이상 |
| (2) 유크림유(분말유크림) | ||
| (3)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 ||
| (4) 자연치즈 | ||
| (5) 가공치즈 | ||
| (6) 분유류 | ||
| (7) 유당 | ||
| (8) 조제유류(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 | ||
| (9) 아이스크림분말류 | ||
| 나. 식육가공품 | 14일 | ① 500g(㎖)이상 |
| (1) 햄류 | ||
| (2) 소시지류 | ||
| (3) 베이컨류 | ||
| (4) 건조저장육류 | ||
| (5) 양념육(육지물) | ||
| (6) 분쇄가공육 | ||
| (7) 갈비가공품 | ||
| (8) 식육추출가공품(건조제품에 한함) | ||
| (9) 포장육 | ||
| 다. 알가공품 | ||
| (1) 전란분(순수한 달걀가루) | 14일 | ① 200g이상 |
| (2) 난황분(달걀노른자를 말려만든 가루) | ||
| (3) 난백분(달걀흰자로 말려만든 가루) | ||
|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한우ㆍ젖소 유전자 감별검사 등 | ||
| 가.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 14일 | ① 500g이상 |
| (1) 정성검사 | ||
| (2) 단성분 정량검사 | ||
| (3) 동시다성분 정량검사 | ||
| 나. 성장홀몬제 | 14일 | ① 500g이상 |
| 정량검사 | ||
| 다. 잔류농약 | 14일 | ① 500g이상 |
| (1) 단성분 검사 | ||
| (2) 동시다성분 검사 | ||
| 라. 한우ㆍ젖소 유전자 감별검사 | 14일 | ① 300g이상(단, 덩어리육 100g이상) |
※ 시공품은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동일한 완제품으로 자가(위탁)품질검사의뢰 및 한우ㆍ젖소 유전자 감별검사에 한함.
단, ① 미생물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제외
② 휘발성염기질소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제외
③ 액체류(우유류 등), 알류 등 파손되기 쉬운 제품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