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이 10미만의 단수는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 세액이 10미만의 단수는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신고한 가액)이 되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함.
다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호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공문서로 증명되는 취득가액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수입신고필증의 취득가액
- 판결문에 의한 취득(민사 및 행정소송) : 판결내용으로 증명되는 가액
-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작성된 분개장, 대체전표 등의 가액
※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장부에서 제외 - 공매 및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 낙찰금액
-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종류, 형식, 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매년 1월1일 구청장·군수가 결정 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기준가격 열람
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 정보센타 / 시가표준액결정사항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메뉴 접속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년도별 잔가율
기준가격은 형식별 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형식별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종별 기준가액을 적용(천원이하 금액은 절사)
- 기준가격 열람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7%,
- 승합·화물자동차 : 5%,
- 영업용자동차 : 4%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제외)
- 건설기계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1/3)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2/3)의 10%
- 모든 건설기계 : 3%(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추가 다만, 덤프 및 믹서트럭제외)
건설기계 내용연수 및 잔가율
대상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삭기, 트럭지게차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항타 및 항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선기 |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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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 10 | 13 | 15 | 17 | |
경과 년수 |
1년미만 | 0.832 | 0.871 | 0.885 | 0.904 |
1 | 0.708 | 0.768 | 0.793 | 0.831 | |
2 | 0.637 | 0.709 | 0.736 | 0.763 | |
3 | 0.545 | 0.603 | 0.644 | 0.680 | |
4 | 0.439 | 0.543 | 0.603 | 0.627 | |
5 | 0.349 | 0.455 | 0.511 | 0.551 | |
6 | 0.290 | 0.381 | 0.439 | 0.488 | |
7 | 0.231 | 0.318 | 0.376 | 0.431 | |
8 | 0.184 | 0.279 | 0.323 | 0.382 | |
9 | 0.146 | 0.234 | 0.290 | 0.346 | |
10 | 0.100 | 0.196 | 0.249 | 0.307 | |
11 | 0.165 | 0.214 | 0.272 | ||
12 | 0.138 | 0.183 | 0.242 | ||
13 | 0.100 | 0.158 | 0.215 | ||
14 | 0.135 | 0.191 | |||
15 | 0.100 | 0.162 | |||
16 | 0.131 | ||||
17 | 0.100 |
차량 내용연수 및 잔가율
(1)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구분 | 내용 년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
승용 | 국산 | 20년 | 0.826 | 0.725 | 0.614 | 0.5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0.186 | 0.157 | 0.132 | 0.112 | 0.094 | 0.079 | 0.067 | 0.063 | 0.060 | 0.057 | 0.053 | 0.050 |
외산 | 20년 | 0.842 | 0.729 | 0.605 | 0.500 | 0.412 | 0.340 | 0.281 | 0.232 | 0.172 | 0.142 | 0.117 | 0.097 | 0.080 | 0.066 | 0.054 | 0.050 | 0.048 | 0.046 | 0.044 | 0.042 | 0.040 | |
승합 | 20년 | 0.810 | 0.726 | 0.609 | 0.510 | 0.426 | 0.357 | 0.298 | 0.250 | 0.215 | 0.184 | 0.157 | 0.134 | 0.113 | 0.096 | 0.081 | 0.067 | 0.058 | 0.056 | 0.054 | 0.052 | 0.050 | |
화물 | 20년 | 0.761 | 0.671 | 0.597 | 0.510 | 0.426 | 0.357 | 0.298 | 0.259 | 0.229 | 0.200 | 0.172 | 0.149 | 0.128 | 0.110 | 0.098 | 0.086 | 0.065 | 0.063 | 0.062 | 0.060 | 0.058 |
(2) (1)을 제외한 차량의 내용연수 및 잔가율
차종 | 용도 | 내용 년수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
승용 자동차 |
영업용 | 4년 | 0.779 | 0.618 | 0.348 | 0.196 | 0.100 | - | - | - | - | - | - | - | - |
승합 자동차 |
영업용 | 7년 | 0.820 | 0.644 | 0.514 | 0.367 | 0.288 | 0.215 | 0.170 | 0.100 | - | - | - | - | - |
화물 자동차 |
영업용 | 7년 | 0.702 | 0.561 | 0.500 | 0.377 | 0.280 | 0.242 | 0.172 | 0.100 | - | - | - | - | - |
이륜 자동차 |
영업 및 비영업용 |
6년 | 0.717 | 0.562 | 0.455 | 0.316 | 0.215 | 0.147 | 0.100 | - | - | - | - | - | - |
- 1년 미만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가 일치하는 경우
- 1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1년인 경우
- 2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2년인 경우
- 3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3년인 경우
- 4년 : 자동차 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년도 차이가 4년인 경우
: : - 영업용자동차는 구청장·군수로부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동차를 말함.(노란색 번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