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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교부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증지 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수수료 납부(수입증지창구)→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자

등록팀
손창우 (051-290-5491)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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