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금액의 15% 부과
※ 농어촌특별세 부과 : 취득세 감면세액의 20%
※ 취득세 감면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금액의 15%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