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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운수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신조차, 부활차로 구성된 표
신조차 부활차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제작증(수입차는 수입면장)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수수료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도시철도채권(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10,000원(보조판, 탁부착 비용 등 별도)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처리절차
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번호부여(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 번호판수령(번호판교부소)

자료관리 담당자

등록팀
박준호 (051-290-5482)
최근 업데이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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