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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차고지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고 주차장 임대, 토지 및 건물임대, 본인소유 토지(건물), 아파트주차장으로 구성된 목록 입니다.
주차장 임대 토지 및 건물임대 본인소유 토지(건물) 아파트주차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사본)
  • 주차장 사업자등록증(사본)
  • 약식도면
  • 토지대장
  • 임대차계약서(사본)
  • 약식도면
  • 토지대장(지목 전·답 불가)
  • 약식도면
  • 관리사무소 주차승낙서(원본)
  • 약식도면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법제38조, 동법 시행령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자동차등록령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발급 자체기준
처리절차
자가용등록시신고서 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 → 신고사항 검토 및 수리(접수담당자) → 등록증에 사용신고 사항기재 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24
최근 업데이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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