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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75만원까지 공제한다.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자동차는 2016년부터 과세
경형자동차의 규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 당초 경형자동차로 등록한 후 구조변경을 하여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경형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
감면세액의 추징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 세무부서에 신고납부)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왕정민 (051-290-5466)
최근 업데이트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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