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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고 공통사항, 추가사항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공통사항 추가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수출신고서
    • 수입신고서
    • 양도증명서 등
  • 소유자 신분확인 서류
    • 사용자본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소유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등록 :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 시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
    • 임시운행허가증: 전산상 자료내용 대조 후 이상유무에 따라 반납가능
    • 임시운행번호판: 분실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제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6조~제30조
처리절차
접수창구(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접수담당자→신청자)

자료관리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051-290-5427
최근 업데이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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