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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구비서류
공통사항
  • 소유자 신청시 : 소유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첨부)
추가사항         
  • 운행정지 요청시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 제24조의2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신청자→접수담당자)→신청서검토(접수담당자)→운행정지명령 등록(접수담당자)
신청창구
  • 차량등록사업소(명지),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센터(금련산,부전,구포)
  • 구군 교통과(해당 교통과에 문의)
  • 자동차대국민포털(https://www.ecar.go.kr/Index.jsp)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자료관리 담당자

관리팀
신호철 (051-290-5450)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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