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입식전동지게차도 건설기계등록해야하나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6.10.30
조회수
48
내용

2톤 서서타는 입식 전동지게차입니다.

물건 빠레트 상하차때문에 이면도로에 나와 대형트럭에서 물건 하차를 합니다.

알아보니 도로에서 작업하거나 운행하려면 건설기계등록해서 번호판부착을 해야 한다는거 같던데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을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규정 후단의 단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건설기계법 시행령을보면 & 타이어식이고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것을 규정한다했는데 & 좌석이없이 서서 조종을 하는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정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도로에 나와 상하차 작업을 & 해서 무등록건설장비로 건설기계법위반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등록팀 (051-290-5492)
답변등록일
2026.11.0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민원(접수번호 7528)은 입식 전동지게차의 건설기계 등록 대상 여부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지게차를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지게차의 요건을 '운전석'이나 '좌석'이 아닌 '조종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좌석이  없이 서서 조종하는 입식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라 하더라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거나 작업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비가 위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지게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등록 대상 건설기계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건설기계 담당자(051-290-54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총무팀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6-10-1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