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일자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10.07
- 조회수
- 59
- 내용
법인차량 이전등록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절차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 첨부라고만 되었는데
서류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규정이 없나요?
발급일자 규정이 있다면 & 이를 지키지 못했을때 서류 접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다시 서류를 챙겨서 등록사업소로 가야하는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안내가 없는것 같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051-290-5442)
- 답변등록일
- 2026.10.08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유선상 통화완료하였으며 (2026. 10. 8. / 오후 3시 37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1. 서류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규정이 없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동차 등록관청에서는 법인인감 및 거래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정한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발급일자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지 못했을때 서류 접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본 사업소의 내부지침에 따라 최근 6개월이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고 있으며 6개월이 지난 것은 반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