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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인감증명서 발급일자

작성자
김**
작성일
2026.10.07
조회수
59
내용

법인차량 이전등록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절차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 첨부라고만 되었는데

서류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규정이 없나요?

발급일자 규정이 있다면 & 이를 지키지 못했을때 서류 접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다시 서류를 챙겨서 등록사업소로 가야하는데

홈페이지 어디에도 안내가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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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051-290-5442)
답변등록일
2026.10.0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유선상 통화완료하였으며 (2026. 10. 8. / 오후 3시 37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1. 서류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규정이 없나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 구체적인 유효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동차 등록관청에서는 법인인감 및 거래 당사자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정한 소유권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발급일자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지 못했을때 서류 접수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본 사업소의 내부지침에 따라 최근 6개월이내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하여, 서류 접수를 받고 있으며 6개월이 지난 것은 반려됩니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총무팀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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