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관련 문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6.22
- 조회수
- 40
- 내용
안녕하세요,&
이틀 전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제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게 처음이라
현재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등록 후,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는 100% 제 명의로 되어있으며, 이를 99% 제 명의, 1% 아버지 명의로 공동명의 전환 후
자동차 보험에 단독이 아닌 "자녀"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저와 아버지가 각각 지불해야하는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2. 그리고 해당 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하나요?)
3. 직접 방문해야하는 경우, 아버지와 동행해야하나요?
4. 직접 방문해야하는 경우, 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있지 않아 따로 준비해가야하는 것(서류 등)은 어떤 것이 있나요?
5. 인감 도장이 따로 없는 경우, 사인이나 지문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6.&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며칠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051-290-5442)
- 답변등록일
- 2026.06.22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1%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금액은 취득계 (501-290-5470~5471, 5465~546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3. 아버지는 동행하실 필요가 없고, 못 오시는 분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매도인도 미방문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도인의 도장 및 공동명의자 두 분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이 각각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경우 위임장 작성 후, 대신 오시는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공동명의자 2명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4.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5. 인감 도장은 필요없으나, 이름이 찍힌 일반 도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서명이나 사인이 가능합니다.)
6. 공동명의 등록은 이전등록 신청 후, 취득세와 공채 등을 납부하시면 당일 가능합니다.
(단, 압류, 저당, 체납 등은 없어야 하며, 보험은 공동명의자 2명 중 한분이 반드시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