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한 중고차 취득세의 다자녀 환급여부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26.04.23
- 조회수
- 42
-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납부한 중고차 취득세의 다자녀 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25년 11월 50만원 가량 취득세 납부 되었고&
최근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인지하여& 자녀 2인 에 따른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
환급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051-290-5465)
- 답변등록일
- 2026.04.23
- 답변내용
-
민원 유선 통화 완료(26.4.23. 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