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묻고답하기

기납부한 중고차 취득세의 다자녀 환급여부

작성자
윤**
작성일
2026.04.23
조회수
42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납부한 중고차 취득세의 다자녀 환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25년 11월 50만원 가량 취득세 납부 되었고&

최근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인지하여& 자녀 2인 에 따른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

환급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목록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팀 (051-290-5465)
답변등록일
2026.04.23
답변내용

민원 유선 통화 완료(26.4.23. 09.:28)

 

자료관리 담당부서

총무팀
051-290-5512
최근 업데이트
2025-02-19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