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공동명의 변경 후 취득세 추징 문의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13
- 조회수
- 6
- 내용
안녕하세요
25.4월 신차구매하여 단독 본인명의 출고하여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장애5급이셔서 공동명의로 진행했을때 (장애 경증)
기존에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은건 추징이 되나요? 신차구매시 본인 보유기간 2년이라고 들었는데..
2년이내 명의변경 처리시 추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본상에는 & 현재 어머니와 저와 분리세대로 되어있습니다(같이 살지 않음)&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작성자
- 관리팀 (051-290-5471)
- 답변등록일
- 2026.01.13
- 답변내용
-
유선으로 답변완료(26.01.13. 14:53)
